사업소득 원천징수

3.3% 계산기

프리랜서·알바 대금에서 세금 떼면 실제로 받는 돈. 반대로 "통장에 이만큼 찍혔는데 원래 얼마였지?"도 계산됩니다.

지급 내역서 원천징수 3.3%
세전 금액0
소득세 (3%)−0
지방소득세 (0.3%)−0
실수령액 0원
💡 떼인 3.3%는 사라지는 돈이 아닙니다.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정산되며, 소득이 적으면 대부분 돌려받습니다.

3.3% 세금, 3분 정리

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일하는 프리랜서, 일부 아르바이트, 배달·강의·디자인 외주 등은 세법상 사업소득자로 분류됩니다. 돈을 주는 쪽은 지급액의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 총 3.3%를 미리 떼서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데, 이를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을 계약했다면 33,000원을 뗀 967,000원이 통장에 들어옵니다. 이 계산기가 하는 일이 바로 그 계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떼인 3.3%는 돌려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1년 소득 전체를 기준으로 세금을 다시 계산합니다. 연 소득이 적거나 경비 처리할 것이 많다면, 미리 낸 3.3%가 실제 낼 세금보다 많아 차액을 환급받는 경우가 흔합니다. 신고는 홈택스에서 직접 하거나 세무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알바인데 왜 4대보험이 아니라 3.3%를 떼나요?
사업주가 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사업소득) 계약 형태로 처리했기 때문입니다. 실제 근무 형태가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에 가깝다면 근로계약이 원칙이며, 이 경우 주휴수당·퇴직금 등 근로기준법상 권리와도 연결됩니다. 본인의 계약 형태를 확인해 보세요.
3.3%를 안 떼고 전액 받았어요. 문제인가요?
원천징수 의무는 지급하는 쪽에 있으므로 받는 사람이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득 신고가 누락됐을 수 있으니,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해당 소득을 직접 신고해야 나중에 가산세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부가세 10%와는 다른 건가요?
완전히 다릅니다. 3.3%는 소득에 대한 세금(소득세)을 미리 떼는 것이고, 부가세 10%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공급가액에 붙여 받는 세금입니다. 사업자등록 없이 일하는 프리랜서 대부분은 3.3%만 관련이 있습니다.
계산 금액이 실제 입금액과 몇 원 다른데요?
원천징수 세액은 원 단위 절사(소득세법상 10원 미만 버림) 방식이 회사마다 조금씩 달라 1~9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소득세·지방소득세를 각각 10원 미만 절사하는 일반적인 방식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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