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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율

단순경비율 vs 기준경비율, 장부 없는 프리랜서의 세금이 갈리는 지점

두 경비율의 차이, 내게 뭐가 적용되는지 확인하는 법, 세금이 뛰기 전 대비법을 정리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가이드에서 "장부가 없어도 경비율 제도 덕에 신고가 간단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비율에는 두 종류가 있고, 어느 쪽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같은 수입에서도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작년까지 환급을 받다가 올해 갑자기 세금이 나왔다면, 십중팔구 이 지점에서 바뀐 것입니다.

경비율 복습: 장부 없는 사람을 위한 제도

세금은 수입 전체가 아니라 "수입 - 경비"에 매겨집니다. 원래는 장부를 써서 경비를 입증해야 하지만, 소규모 사업자에게는 국세청이 업종별로 정한 비율만큼을 경비로 인정해줍니다. 영수증이 없어도 그 비율만큼은 쓴 것으로 쳐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공통이고, 문제는 그 "비율"이 두 가지라는 점입니다.

단순경비율: 소규모 사업자용, 후한 쪽

수입이 일정 규모 미만인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이름 그대로 단순합니다. 수입 전체에 업종별 비율 하나를 곱해서 경비로 인정해줍니다. 인적용역 프리랜서의 경우 이 비율이 높게 잡혀 있는 편이라, 수입의 상당 부분이 경비로 빠집니다. 여기에 기본공제 등 각종 공제까지 반영되면 과세 대상 금액이 크게 줄어, 소액 프리랜서의 환급이 흔한 이유가 바로 이 단순경비율입니다.

기준경비율: 규모가 커지면 넘어가는 쪽, 박한 쪽

수입이 기준을 넘으면 기준경비율로 넘어갑니다. 구조가 달라집니다. 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 같은 주요 경비는 증빙(세금계산서, 카드 내역 등)이 있어야만 인정되고, 경비율로 자동 인정되는 것은 나머지 소소한 경비에 대한 낮은 비율뿐입니다.

그런데 몸으로 일하는 프리랜서는 매입·임차료·인건비 같은 주요 경비 지출 자체가 적고, 있더라도 증빙을 안 모아뒀다면 인정액은 0원이 됩니다. 결국 낮은 비율만 적용되는 셈이라, 같은 수입인데 경비 인정액이 뚝 떨어지고 세금이 몇 배로 뛰는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내게 뭐가 적용되는지 확인하는 법

어느 경비율이 적용되는지는 업종과 직전 연도 수입 규모에 따라 정해지며, 기준 금액은 업종마다 다릅니다. 외우려 할 필요는 없습니다.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또는 모두채움 안내문)에 내 적용 경비율이 표시됩니다. 신고 시즌에 화면에서 "단순경비율"인지 "기준경비율"인지부터 확인하는 습관이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타이밍입니다. 판정에는 주로 직전 연도 수입이 쓰입니다. 그래서 수입이 늘어난 그해가 아니라, 한두 번의 신고를 건너온 뒤의 5월에 기준경비율이 적용되기 시작합니다(수입이 아주 크게 뛴 경우에는 그해 수입만으로 단순경비율에서 제외되기도 합니다). 즉 올해 수입이 뛰었다면 당장은 아니어도 곧 세금이 달라진다는 예고이니, 다가오는 신고 때마다 적용 경비율부터 확인하세요.

수입이 늘고 있다면: 지금부터 할 일

자주 하는 실수

정리

  • 경비율에는 단순경비율(후함)과 기준경비율(박함)이 있고, 주로 직전 연도 수입 규모로 갈린다
  • 내 적용 경비율은 외울 필요 없이 홈택스 신고 화면과 모두채움 안내문에서 확인된다
  • 수입이 늘어난 다음 해부터 기준경비율로 넘어가며, 증빙이 없으면 세금이 크게 뛴다
  • 수입이 커지는 중이라면 지금부터 증빙을 모으고, 장부 신고가 유리해지는 시점을 검토한다

신고 절차 전체가 궁금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가이드를 먼저 읽어보세요.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경비율 적용 기준과 비율은 업종·연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인의 구체적인 세무 판단은 홈택스 안내 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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