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아닌 프리랜서에게 일을 맡기고 대금을 줄 때, 3.3%를 떼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뗀 세금을 국가에 납부하고, 신고하고, 지급 내역을 제출하는 것까지가 지급하는 쪽의 의무입니다. 소규모 사업자·자영업자가 처음 외주를 쓸 때 놓치기 쉬운 순서를 정리합니다.
언제 3.3%를 떼야 하나
사업자등록 없이 인적용역(디자인, 개발, 강의, 배달, 상담 등 사람의 노무)을 제공하는 개인에게 대가를 지급한다면, 지급액의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 계약이면 33,000원을 떼고 967,000원을 지급합니다.
반대로 상대가 사업자등록이 있는 사업자라면 3.3%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라 세금계산서를 받는 거래가 됩니다. "상대가 사업자등록증이 있느냐"가 첫 번째 분기점입니다.
지급 후 해야 할 일 3가지
① 원천세 신고·납부 — 다음 달 10일까지
뗀 3.3%는 내 돈이 아니라 잠시 보관 중인 세금입니다.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홈택스에서 원천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예: 3월에 지급했다면 4월 10일까지.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참고로 직원 수가 적은 소규모 사업자는 반기 납부 승인을 받아 6개월치를 모아 신고(7월 10일, 1월 10일)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매달 신고가 번거롭다면 홈택스에서 신청을 검토해보세요.
② 지급명세서 제출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했고 얼마를 뗐다"는 내역서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프리랜서에게 지급한 사업소득은 간이지급명세서를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자료가 있어야 프리랜서 쪽에서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소득이 자동 조회됩니다. 제출을 누락하면 지급액 대비 일정 비율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원천세 신고와 세트로 챙기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③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요청 시)
프리랜서가 소득 증빙이나 대출 등에 쓰기 위해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면 발급해줘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들이 자주 하는 실수
- 떼기만 하고 신고를 안 함: 3.3%를 떼놓고 다음 달 10일 신고를 놓치는 경우. 프리랜서 입장에선 세금을 냈는데 국세청엔 기록이 없는 상황이 되고, 지급자에겐 가산세가 붙습니다.
- 직원인데 3.3%로 처리: 출퇴근 시간을 정해두고 지휘·감독하며 일을 시키는 실질적 근로자를 프리랜서로 처리하면, 나중에 퇴직금·주휴수당 분쟁이나 4대보험 소급 부과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구분에 대해서는 알바 3.3% vs 4대보험 정리 글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 현금으로 주고 아무 처리도 안 함: 지급 기록이 없으면 그 비용을 사업 경비로 인정받기 어려워져, 결국 내 소득세·법인세가 늘어납니다. 3.3% 처리는 상대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내 경비 증빙이기도 합니다.
지급하는 쪽 입장에서의 요약 체크리스트
- 상대가 사업자등록 없는 개인인가 → 맞다면 3.3% 원천징수
- 지급액 × 3.3% 를 떼고 지급 (10원 미만 절사)
- 다음 달 10일까지 홈택스 원천세 신고·납부
- 간이지급명세서 기한 내 제출
- 요청 시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정리
- 3.3% 원천징수 의무는 받는 쪽이 아니라 지급하는 쪽에 있다
- 핵심 기한 두 개: 원천세 신고·납부(다음 달 10일), 지급명세서 제출
- 떼고 신고까지 해야 완결되며, 누락 시 가산세는 지급자 몫이다
- 실질이 근로자인 사람을 3.3%로 처리하는 것은 나중에 더 큰 비용으로 돌아올 수 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신고 기한과 가산세 등 세부 기준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홈택스 안내 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