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에 식대 항목이 따로 있으면 그 금액(월 20만 원 한도). 모르면 0으로 두세요.
급여 명세서2026 기준
연봉 (세전)0
월급 (세전)0
비과세 (공제 계산에서 제외)0
국민연금 4.75%−0
건강보험 3.595%−0
장기요양 건강보험료의 13.14%−0
고용보험 0.9%−0
소득세 간이세액표−0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0
공제 합계−0
월 실수령액0원연 환산 실수령 0원
요율 기준 2026년 8월: 국민연금 4.75%(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 원),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0.9%, 소득세는 2026년 3월 개정 근로소득 간이세액표(100%) 기준입니다. 회사의 절사 방식에 따라 실제 명세서와 몇백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월급에서 뭐가 빠지나, 3분 정리
세전 월급이 그대로 통장에 들어오지 않는 이유는 회사가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과 소득세를 미리 떼서 대신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4대보험 중 근로자가 내는 것은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 포함)·고용보험 세 가지이고, 산재보험은 회사가 전액 부담해 월급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4대보험은 월급에 정해진 요율을 곱해 계산되지만, 소득세는 요율이 아니라 국세청 간이세액표로 정해집니다. 월급 구간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표에서 금액을 찾는 방식이라, 같은 월급이라도 부양가족이 많으면 세금이 줄어듭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가 소득세의 10%만큼 따로 붙습니다.
이렇게 매달 뗀 소득세는 확정이 아니라 미리 내는 예납입니다. 다음 해 초 연말정산에서 1년 치를 다시 계산해 더 냈으면 돌려받고, 덜 냈으면 추가로 냅니다. 식대 같은 비과세 항목은 소득세와 4대보험 계산에서 모두 빠지므로, 급여명세서에 식대가 따로 있다면 꼭 입력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계산 결과가 회사 급여명세서와 몇백 원 다른데요?
건강보험·국민연금 등은 원 단위 절사 방식이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고, 소득세는 간이세액표의 80%·100%·120% 중 회사가 적용한 비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100%를 기준으로 하며 몇백 원 차이는 정상입니다. 몇만 원 이상 차이가 나면 부양가족 수나 비과세 항목 설정을 확인해 보세요.
부양가족 수는 어떻게 세나요?
본인을 포함해서 셉니다.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인 배우자, 부모, 자녀 등을 더하면 됩니다. 혼자라면 1명입니다. 그중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따로 입력하면 소득세가 추가로 줄어듭니다.
비과세 식대는 무엇이고 왜 실수령액이 늘어나나요?
회사가 급여 항목 중 식대로 지급하는 금액은 월 20만 원까지 세금과 4대보험 계산에서 빠집니다. 같은 월급이라도 식대 20만 원이 비과세로 잡혀 있으면 공제액이 줄어 실수령액이 조금 늘어납니다. 급여명세서에 식대 항목이 따로 있다면 그 금액을 비과세액에 넣으세요.
국민연금은 월급이 높아도 계속 늘어나나요?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에 상한이 있어 2026년 7월부터 월 659만 원까지만 보험료를 매깁니다. 월급이 그 이상이어도 근로자 부담 국민연금은 월 313,025원에서 더 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과 소득세는 계속 늘어납니다.
소득세는 왜 사람마다 다른가요?
월급에서 떼는 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월급 구간과 부양가족 수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같은 월급이라도 부양가족이 많으면 세금이 줄고, 이렇게 매달 미리 뗀 세금은 다음 해 초 연말정산에서 최종 정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