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은 300만원인데 통장에 찍힌 금액이 다르면 무엇이 빠졌는지 궁금합니다. 2026년 월급 300 실수령액은 비과세 없는 본인 1명 기준 262만6,700원입니다. 식대와 가족 조건이 달라지면 결과도 바뀝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4대보험 가입 근로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상여금·보험료 지원·소득세 감면·정산액·회사별 추가 공제는 넣지 않았습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에서 3.3%를 떼는 계산과는 구분하세요.

1. 월급에서 빠지는 여섯 항목은 무엇인가요?
공제란이 길어 복잡해 보여도, 이 계산에서는 보험료 네 항목과 세금 두 항목으로 나눠 보면 됩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을 먼저 보고,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따로 확인하세요.
아래는 총급여 300만원이 모두 과세 대상이고, 보험료 산정 기준도 300만원인 경우입니다. 공제대상가족은 본인을 포함해 1명, 자녀 공제는 없으며 소득세는 간이세액표의 100%를 적용했습니다.
| 공제 항목 | 적용 기준 | 금액 |
|---|---|---|
| 국민연금 | 근로자 부담 4.75% | 142,500원 |
| 건강보험 | 근로자 부담 3.595% | 107,850원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3.14% | 14,170원 |
| 고용보험 | 근로자 부담 0.9% | 27,000원 |
| 소득세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74,350원 |
|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 10원 미만 절사 | 7,430원 |
| 합계 | 373,300원 |
300만원에서 37만3,300원을 빼면 262만6,700원이 남습니다. 위 표의 요율은 근로자 부담분입니다. 건강보험 전체 요율 7.19%를 월급에서 전부 빼는 식으로 계산하지 마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6년도 안내는 가입자와 사용자가 건강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한다고 설명합니다. 보건복지부가 2025년 11월 4일 발표한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 대비 13.14%입니다.

2. 같은 300만원인데 왜 실수령액이 다른가요?
다른 계산기와 금액이 달라 당황했다면, 비과세액과 공제대상가족 수가 같은지부터 맞춰 보세요. 식대가 포함된 월급인지, 기본 설정에 비과세액이 들어 있는지에 따라 출발점이 달라집니다.
총급여는 모두 300만원으로 고정하고 조건만 바꾸면 다음과 같습니다. 세 사례 모두 공제대상 자녀는 없고, 소득세 적용 비율은 100%입니다. 보험료 산정 기준은 총급여에서 비과세액을 뺀 금액과 같다고 가정했습니다.
| 조건 | 공제 합계 | 월 실수령액 |
|---|---|---|
| 비과세 없음·본인 1명 | 373,300원 | 2,626,700원 |
| 비과세 식대 20만원 포함·본인 1명 | 334,560원 | 2,665,440원 |
| 비과세 식대 20만원 포함·본인과 공제대상 배우자 2명 | 315,310원 | 2,684,690원 |
두 번째 사례는 월급 300만원에 식대 20만원을 더 받아 320만원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300만원 안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식대 20만원이 포함된 경우입니다. 첫 사례보다 실수령액이 38,740원 많지만, 이를 모든 직장인의 식대 절세액으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사례에서는 보험료가 두 번째와 같고 소득세·지방소득세만 달라집니다. 가족이 늘었다고 보험료 네 항목까지 일괄 할인되는 계산은 아닙니다.
3. 명세서에 식대가 있으면 비과세로 넣어도 되나요?
식대 항목을 발견했다면, 이름만 보고 입력하지 말고 실제 비과세 처리 여부와 요건을 확인하세요. 국세청은 식사 등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를 비과세 대상으로 안내합니다.
회사에서 식사를 제공하는지, 현금 식대를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따라 확인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명세서에 식대라고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20만원을 빼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급여 담당자에게 해당 금액이 과세 급여에 포함됐는지 물어보세요.
계산기에 넣는 월급은 식대를 포함한 총지급액입니다. 비과세 칸에는 그 안에서 실제 비과세로 처리되는 금액을 넣습니다. 식대가 10만원이고 전액 비과세로 처리됐다면 10만원을 입력하며, 기본값이 20만원이라고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4. 부양가족은 함께 사는 사람을 모두 세나요?
가족 수를 몇 명으로 넣을지 헷갈린다면, 본인을 포함한 공제대상가족 수를 사용하세요. 주민등록상 같은 집에 사는 인원을 그대로 입력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소득세는 비과세액을 뺀 월급여액과 공제대상가족 수로 간이세액표에서 찾습니다. 배우자·부모 등 가족별 공제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회사에 신고한 소득·세액공제 자료와 맞춰 확인하세요. 위 비교표의 배우자는 공제 대상이라는 조건을 붙인 예시입니다.
이 글의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의 2026년 2월 27일 개정표를 사용했습니다. 과세 월급여 280만원은 280만원 이상 281만원 미만 구간에 들어갑니다. 이 구간의 소득세는 가족 1명일 때 56,800원, 2명일 때 39,300원입니다.
공제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수에 따른 추가 계산도 필요합니다. 위 표는 자녀가 없는 사례이므로 자녀가 있는 가구의 확정 금액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5. 계산기와 회사 급여명세서가 다르면 어디부터 보나요?
입금액이 예상보다 적다면, 총지급액과 비과세액부터 대조하세요. 보험료 산정 기준, 세금, 추가 공제 순서로 차이를 찾아갑니다.

- 총지급액: 기본급만 입력했는지, 이번 달 수당·상여까지 포함했는지 확인합니다.
- 비과세액: 식대 등 비과세 처리 금액이 계산기 입력값과 같은지 대조합니다.
- 보험료: 회사가 신고한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과 건강보험 보수월액을 확인합니다. 이번 달 급여액과 보험료 산정 기준이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산분이 포함됐는지도 물어보세요.
- 세금: 공제대상가족 수와 간이세액 적용 비율을 확인합니다. 이 글과 계산기는 100% 기준입니다.
- 그 밖의 공제: 명세서의 별도 공제 항목과 회사가 설명한 계산 근거를 확인합니다.
국세청은 간이세액표상 세액의 80%·100%·120% 중 적용 비율을 선택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80%를 선택했다고 최종 세금이 20% 감면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달 미리 내는 세금이 달라지는 것이며, 연말정산 때 최종 세금과 정산합니다.
금액 차이를 전부 원 단위 처리 때문이라고 넘기지 마세요. 먼저 어떤 항목에서 차이가 생겼는지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명세서에서 확인할 정보는 급여명세서 항목 안내를 함께 보면 됩니다.
6. 내 조건으로 계산할 때 어떤 숫자를 준비하나요?
내 월급으로 다시 확인하려면, 총지급액·비과세액·공제대상가족 수를 급여명세서와 회사 신고 자료에서 준비하세요. 계산 결과는 실제 명세서를 대조하기 위한 예상액으로 사용합니다.

정리: 이 글의 기본 조건에서 월급 300 실수령액은 262만6,700원입니다. 비과세 식대 20만원을 포함하면 본인 1명 기준 266만5,440원으로 달라집니다. 총급여와 비과세액을 중복 입력하지 말고, 명세서가 다르면 공제 항목별 기준을 확인하세요.
출처:
2026년 10월 8일 확인한 일반 안내입니다. 실제 공제액은 가입 상태·신고 보수·비과세 요건·감면·정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