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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공제

월급에서 뭐가 얼마나 빠질까: 2026년 4대보험 요율과 소득세, 300만 원이면 37만 원

2026년 4대보험 요율과 소득세 계산 방식, 월급 300만 원 기준 항목별 공제액을 정리했습니다.

2026년 8월 23일 게시

첫 월급이 들어왔는데 계약할 때 들은 금액보다 꽤 적게 찍혀 있다면, 회사가 잘못 준 게 아닙니다. 월 300만 원이면 37만 원쯤이 빠지고 263만 원 정도가 들어오는데, 이게 정상입니다. 이 글은 그 37만 원이 어디로 갔는지를 항목별로 뜯어봅니다. 내 월급으로 바로 계산하고 싶다면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에 숫자만 넣으면 됩니다.

빠지는 건 두 종류뿐: 4대보험과 세금

월급 명세서의 공제 항목이 여러 줄이라도 성격은 둘입니다. 하나는 4대보험료, 다른 하나는 세금(소득세와 지방소득세)입니다. 회사는 이 돈을 월급에서 미리 떼어 대신 납부합니다. 이를 원천징수(미리 떼서 대신 내는 것)라고 부릅니다.

4대보험이라고 하지만 월급에서 빠지는 건 세 가지입니다. 산재보험은 회사가 전액 부담하기 때문에 근로자 몫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공제 항목은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 포함), 고용보험, 그리고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까지 모두 여섯 줄입니다.

4대보험: 월급에 정해진 비율을 곱한다

4대보험료는 계산이 단순합니다. 세전 월급(비과세 제외)에 법으로 정해진 요율을 곱하면 끝입니다. 2026년 근로자 부담 요율과 월급 300만 원 기준 금액은 이렇습니다.

네 줄을 더하면 291,520원. 월급 300만 원의 9.7%가 4대보험으로 나갑니다.

소득세: 요율이 아니라 표로 정해진다

여기서 많이 헷갈립니다. 소득세는 "월급의 몇 %"가 아닙니다. 국세청이 만든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라는 표가 있고, 월급 구간과 부양가족 수를 찾아 나오는 금액을 그대로 뗍니다. 같은 300만 원이라도 혼자면 74,350원, 부양가족이 2명이면 56,850원, 4명이면 26,690원으로 줄어듭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가 소득세의 10%만큼 따로 붙습니다. 300만 원 혼자인 경우 7,430원이 추가되어 세금은 합계 81,780원입니다.

중요한 건 이 소득세가 확정액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매달 떼는 건 어디까지나 미리 내는 예납이고, 다음 해 초 연말정산에서 1년 치를 다시 계산합니다. 더 냈으면 돌려받고 덜 냈으면 추가로 냅니다. "13월의 월급"이 생기는 자리가 여기입니다.

300만 원이면 이렇게 빠진다 (혼자, 비과세 없음)

항목금액
국민연금 (4.75%)142,500원
건강보험 (3.595%)107,850원
장기요양 (건보료의 13.14%)14,170원
고용보험 (0.9%)27,000원
소득세 (간이세액표)74,350원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7,430원
공제 합계373,300원 (12.4%)
실수령액2,626,700원

눈에 띄는 점 하나. 300만 원 월급에서 빠지는 37만 원 중 29만 원이 4대보험이고 세금은 8만 원입니다. "월급에서 세금 많이 뗀다"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보험료가 세금의 세 배가 넘습니다.

월급이 오르면 세금이 더 가파르게 오른다

4대보험은 월급에 비례해서 같은 비율로 늘지만, 소득세는 구간이 올라갈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구조라 더 빨리 늘어납니다. 혼자인 경우로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250만 원일 때 세금은 4만 원이 채 안 되는데, 500만 원이면 37만 원입니다. 월급은 2배인데 세금은 9배가 넘습니다. 연봉 협상 때 "세전 얼마"만 보고 실수령을 어림하면 생각보다 적게 들어오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공제를 줄일 수 있는 두 가지

첫째, 부양가족 수를 정확히 신고하는 것입니다. 회사에 내는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배우자나 부모, 자녀를 빠짐없이 올리세요. 그러면 간이세액표의 적용 열이 달라져 매달 떼는 소득세가 줄어듭니다. 어차피 연말정산에서 정산되긴 하지만, 매달 손에 쥐는 돈이 달라집니다.

둘째, 급여 항목 중 식대 같은 비과세 항목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식대는 월 20만 원까지 세금과 4대보험 계산에서 빠지므로, 같은 월급이라도 식대가 비과세로 잡혀 있으면 공제액이 줄어듭니다. 명세서에 식대 항목이 따로 있다면 그 금액만큼은 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참고로 프리랜서나 일부 알바처럼 4대보험 대신 3.3%만 떼는 경우는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알바 3.3% vs 4대보험 정리 글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정리

  • 월급에서 빠지는 건 4대보험료(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와 세금(소득세·지방소득세), 여섯 줄이다
  • 2026년 근로자 요율: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은 건보료의 13.14%, 고용보험 0.9%
  • 소득세는 요율이 아니라 간이세액표로 정해지며,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줄어든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
  • 월 300만 원 혼자면 총 373,300원이 빠져 2,626,700원을 받는다. 이 구간에선 보험료가 세금보다 훨씬 크다
  • 월급이 오를수록 소득세가 더 가파르게 늘어난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요율과 간이세액표는 2026년 8월 기준입니다. 실제 공제액은 회사의 급여 규정과 절사 방식,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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