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알바3.3% 계산기세전 ↔ 실수령 바로 환산 직장인월급 실수령액 계산기4대보험·소득세 뗀 실수령

홈 / 가이드 / 증여세 세율

증여세 세율

증여세 세율 2026: 공제한도와 현금 증여 계산법

공제 후 세금과 과거 증여 합산을 계산 사례로 확인하세요

2026년 9월 23일 게시

부모님에게 현금 1억 원을 받으면 세금을 1천만 원 내야 할까요? 거주자인 성년 자녀가 처음 받고 기본공제를 전부 쓸 수 있다면, 산출세액은 500만 원입니다. 기한 안에 적법하게 신고해 3% 신고세액공제까지 받으면 납부액은 485만 원이에요. 과거에 받은 돈이나 혼인·출산 공제 여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아래는 2026년 9월 23일 확인한 일반적인 현금 증여 기준입니다. 돈을 받는 사람이 거주자이고, 증여받은 돈과 관련한 채무나 다른 공제·가산세는 없다고 가정했습니다. 세금은 받는 사람이 직접 납부하는 사례입니다.

부모와 성년 자녀가 식탁에서 지원 계획을 의논하는 생성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실제 증여 사례가 아닙니다.

증여세 세율표는 받은 돈이 아니라 공제 후 금액에 적용합니다

통장에 들어온 금액만 보고 세율을 고르면 계산부터 어긋납니다. 먼저 가족관계에 따라 빼주는 증여재산공제를 확인하세요. 공제를 뺀 뒤 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을 과세표준이라고 합니다.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억 원 이하10%없음
1억 원 초과~5억 원 이하20%1천만 원
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30%6천만 원
10억 원 초과~30억 원 이하40%1억 6천만 원
30억 원 초과50%4억 6천만 원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입니다. 누진공제는 낮은 구간에 적용되는 세율까지 반영해 한 번에 계산하도록 빼주는 금액이에요. 가족관계별 공제와는 다른 항목입니다.

예를 들어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현금 2억 원을 처음 받았다고 해볼게요. 기본공제 5천만 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1억 5천만 원입니다. 여기에 20%를 곱하고 누진공제 1천만 원을 빼면 산출세액은 2천만 원이 됩니다. 다른 공제 없이 신고세액공제 3%를 적용한 납부액은 1,940만 원입니다.

세율표와 산출 구조는 국세청 세액계산 흐름도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성년 자녀 현금1억원 증여에서 기본공제와 신고공제를 거쳐485만원을 계산하는 도표
국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taxtool 제작 · 조건별 가상 계산

공제한도는 가족관계와 이전 10년 기록을 함께 봅니다

같은 현금이라도 누구에게 받았는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아래 금액은 매번 새로 생기는 한도가 아닙니다. 해당 구분에서 이전 10년 동안 이미 공제받은 금액까지 합쳐서 적용합니다.

돈을 주는 사람기본공제 한도
법률상 배우자6억 원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 → 성년5천만 원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 → 미성년자2천만 원
자녀·손자녀 등 직계비속5천만 원
그 밖의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1천만 원

성년 자녀가 아버지에게 공제받았다고 해서 어머니나 할아버지에게 받을 때 5천만 원이 별도로 생기지 않습니다.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에 적용한 공제액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이 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 거주자 공제 기준입니다. 비거주자는 이 공제표를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현금 1억 원, 성년·미성년·배우자의 세금은 이렇게 다릅니다

가족에게 같은 금액을 주더라도 받는 사람에 따라 납부액이 달라져요. 과거 증여가 없고, 해당 기본공제를 전부 쓸 수 있다는 조건으로 비교했습니다.

  • 받는 사람·관계: 부모에게 받는 성년 자녀
    • 과세표준: 5천만 원
    • 산출세액: 500만 원
    • 신고세액공제 후 납부액: 485만 원
  • 받는 사람·관계: 부모에게 받는 미성년 자녀
    • 과세표준: 8천만 원
    • 산출세액: 800만 원
    • 신고세액공제 후 납부액: 776만 원
  • 받는 사람·관계: 법률상 배우자에게 받는 배우자
    • 과세표준: 0원
    • 산출세액: 0원
    • 신고세액공제 후 납부액: 0원

성년 자녀의 계산은 1억 원 − 5천만 원 = 과세표준 5천만 원, 여기에 10%를 곱해 500만 원입니다. 이 사례의 신고세액공제는 15만 원이므로 납부액은 485만 원이 됩니다.

표의 마지막 금액은 기한 안에 적법하게 신고하고, 다른 공제나 가산세가 없을 때의 결과입니다. 세금을 부모가 대신 내주면 추가 증여 문제가 생기므로 위 계산을 그대로 쓰지 마세요.

현금1억원을 받는 성년·미성년 자녀와 배우자의 조건별 납부액 비교
국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taxtool 제작 · 조건별 가상 계산

예전에 받은 돈이 있으면 이번 증여와 합산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받은 돈만 입력했는데 실제 세금은 더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증여 전 10년 이내 같은 사람에게 받은 증여재산의 과세가액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이면 합산 대상입니다. 증여자가 부모 등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도 같은 사람에 포함합니다.

성년 자녀가 5년 전 아버지에게 5천만 원을 받고 기본공제를 모두 사용했습니다. 이번에는 어머니에게 1억 원을 받았다고 해보겠습니다. 부모는 혼인 중이며, 다른 증여나 추가 공제는 없다는 조건입니다.

  1. 합산할 증여금액: 과거 5천만 원 + 이번 1억 원 = 1억 5천만 원
  2. 10년 동안 적용할 기본공제: 총 5천만 원
  3. 과세표준: 1억 원, 산출세액: 1천만 원
  4. 과거 산출세액은 0원, 이번 신고세액공제 30만 원을 빼면 납부액은 970만 원

재산을 합산하는 범위와 공제한도를 묶는 범위는 다릅니다. 부모와 조부모를 모두 같은 증여자로 묶어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직계존속 기본공제는 부모·조부모에게 사용한 금액을 함께 확인합니다.

과거에 낸 증여세가 있는 사례라면 납부세액공제도 따져야 합니다. 합산 기준과 공제 방식은 국세청 항목별 설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년 전 아버지5천만원과 이번 어머니1억원을 합산하는 예시
국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taxtool 제작 · 조건별 가상 계산

혼인·출산 공제 대상이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결혼이나 출산을 앞뒤로 부모에게 지원받는 경우라면 기본공제만 확인하고 끝내지 마세요. 거주자가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 중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와 별도로 혼인·출산 통합 1억 원까지 공제합니다.

  • 혼인: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받은 증여
  • 출산: 자녀 출생일 또는 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받은 증여

혼인 때 1억 원, 출산 때 또 1억 원씩 공제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둘을 합친 한도가 1억 원입니다. 이 추가 공제는 기본공제처럼 10년마다 한도가 새로 생기지 않습니다. 기본공제의 남은 금액과 이미 사용한 혼인·출산 공제액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입니다.

신고기한을 잡고 실제 증여내역으로 확인하세요

세금을 계산했다면 신고·납부 날짜도 함께 적어두세요. 일반적인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증여 당일부터 단순히 90일을 세는 방식이 아닙니다. 기한이 공휴일 등에 해당하면 연장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홈택스는 증여세 전자신고와 자동계산을 제공합니다. 계산 전에는 증여일·현금액·가족관계·이전 증여 및 공제 기록을 정리해 두세요. 혼인·출산 공제를 적용한다면 해당 날짜와 공제 이력도 필요합니다. 신고서와 제출서류는 국세청 신고 안내를 확인하세요.

부동산·주식의 평가,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직접 주는 증여, 비거주자나 특례 적용은 이 글의 현금 예시와 구분해야 합니다.

정리

증여세는 받은 돈에서 공제를 뺀 과세표준으로 계산합니다. 처음 받는 성년 자녀의 현금 1억 원 사례는 납부액이 485만 원이지만, 과거에 공제를 사용했다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가족관계 → 이전 증여·공제 기록 → 세율 계산 → 신고기한 순서로 확인하세요.

이 글은 2026년 9월 23일 확인한 일반적인 제도 안내입니다. 계산 사례는 명시한 조건에 따른 가상 예시이며, 개별 증여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