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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예정고지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 조회 방법과 2026년 10월 납부기한

대상·고지세액 조회와 이번 납부기한을 구분하세요.

2026년 10월 7일 게시

10월에 부가세 고지서를 받으면 세금만 내면 되는지, 신고서도 써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자는 고지된 세액을 2026년 11월 2일 월요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이 대상이며, 원칙적으로 별도 예정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예정신고 10월26일과 예정고지 11월2일의 기한 비교
국세청 2026년10월5일 발표를 바탕으로 taxtool이 정리한 일정입니다. 원문

국세청이 10월 5일 발표한 이번 일정은 예정신고와 예정고지가 다릅니다. 신고 대상자의 기한은 10월 26일이고, 고지서를 받아 납부하는 기한은 11월 2일입니다. 이 글은 개인 일반과세자가 고지서를 확인하고 납부할 때 필요한 순서를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1. 개인사업자라면 모두 예정고지 대상인가요?

내 가게에도 고지서가 오는지 궁금하다면, 먼저 개인 일반과세자인지 살펴보세요. 간이과세자에게 같은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예정고지 방식으로 중간에 세금을 냅니다. 법인도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합계가 1억5천만원 미만이면 예정고지 대상에 포함됩니다. 공급가액은 부가세를 제외한 거래금액입니다. 이번에는 2026년 1월부터 6월까지의 공급가액을 봅니다.

1억5천만원 기준은 소규모 법인을 가르는 기준입니다. 개인 일반과세자가 이 금액을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예정신고 대상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과세자라도 예정고지로 징수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번 과세기간이 시작된 7월 1일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바뀐 경우도 제외 대상입니다. 50만원 미만이라는 말은 세금 자체를 면제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확정신고 때 실제 사업실적을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2. 고지된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고지금액이 예상보다 크다면 올해 1~6월분 납부세액의 50%인지 확인해 보세요. 이번 7~9월 매출로 자동 계산한 금액이 아닙니다.

여기서 기준은 ‘7월에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과 다를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경감과 수정신고·경정 등의 내용을 반영한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을 사용합니다. 계산한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립니다.

아래는 다른 조정 사항이 없다고 가정한 계산 예시입니다.

기준이 되는 직전 반기 납부세액절반 계산 후 천원 미만을 버린 금액금액 기준 판단
80만원40만원50만원 미만이므로 예정고지 제외
100만원50만원금액 기준으로는 예정고지 대상
200만1,500원100만원100만750원에서 750원을 버림

실제 납부금액은 고지서나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예정고지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때 미리 낸 세금으로 차감하므로, 같은 세금을 한 번 더 얹어 내는 구조는 아닙니다.

3. 홈택스에서 대상과 금액을 조회하는 순서

종이 고지서를 못 받았어도 홈택스에서 대상 여부와 고지세액을 각각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10월 5일 안내의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2.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신고도움자료조회로 들어갑니다.
  3. 예정고지(부과) 대상자 조회에서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4. 예정고지(부과) 세액 조회에서 금액을 확인합니다.

고지내역은 나의 홈택스 → 납부체납 → 고지내역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택스는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세액 조회를 이용합니다.

컴퓨터나 앱 이용이 어렵다면 개인사업자는 1544-9944로 전화해도 됩니다. 5번 부가세 예정고지 조회를 선택하고 본인 확인을 거쳐 세액을 조회합니다.

조회 결과가 없으면 ‘낼 세금이 없다’고 바로 결론 내리지 마세요. 홈택스의 신고자료 통합조회와 모바일·홈택스 개별 안내에서 예정고지 제외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사업자 구분과 제외 사유가 맞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국세청이 공개한 예정고지 대상자와 세액 조회 안내 일부
출처: 국세청 2026년10월5일 보도자료 중 조회 안내 일부. 원문

4. 이번 납부기한은 왜 10월 26일이 아닌가요?

홈택스에서 10월 26일이라는 안내를 봤더라도, 예정고지 납부기한은 11월 2일로 구분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10월 초 휴일에 따른 고지서 송달 지연을 고려해 고지분 납부기한을 10월 말일까지 연장했습니다. 말일이 토요일이어서 실제 기한은 11월 2일 월요일입니다.

반면 7~9월 실적을 직접 신고하는 예정신고 대상자는 10월 26일 월요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매출 부진 등을 이유로 개인사업자가 예정신고를 선택할 때도 신고 일정을 따져야 합니다.

일부 피해 사업자에게는 별도 납부 연장이 있습니다. 국세청이 정한 호우 피해지역 및 홈플러스 관련 지원 대상자의 납부기한은 12월 28일입니다. 모든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날짜는 아니며, 내 고지내역과 직권 연장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납부 연장과 신고기한 연장은 구분하세요.

홈택스의 2026년2기 예정신고 10월26일 안내 화면
출처: 홈택스 공개 화면(2026년10월7일 확인). 10월26일은 예정신고 기한이며 예정고지 납부기한과 다릅니다. 원문

5. 매출이 줄었다면 고지금액을 그대로 내야 하나요?

장사가 안돼 고지금액이 부담된다면,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정해진 기준에 미달할 때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지난달보다 매출이 줄었다는 것만으로 고지가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이번 비교는 7~9월의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과 1~6월의 해당 금액의 3분의 1입니다. 매출액은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으로 비교합니다. 같은 길이의 3개월끼리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기준 중 하나가 3분의 1에 미달하거나 조기환급 사유가 있으면 예정신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가세를 제외한 1~6월 매출액이 6,000만원이면 그 3분의 1은 2,000만원입니다. 7~9월 매출액이 1,800만원이면 매출 기준에 미달합니다. 정확히 2,000만원이라면 ‘미만’이 아니므로 매출 기준만으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납부세액 기준이나 조기환급 사유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요건에 맞춰 예정신고를 하면 예정고지세액은 취소되고, 실제 신고한 세액을 기준으로 처리합니다. 고지서를 무시하거나 금액을 임의로 줄여 내는 방식은 아닙니다.

신고를 검토한다면 7~9월 매출·매입 자료를 함께 준비하세요. 현금영수증 거래내역 확인은 현금영수증 조회 방법을 참고하면 됩니다. 조회된 거래가 모두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라는 뜻은 아니므로 사업 관련성과 공제 요건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7월부터9월 매출을1월부터6월 매출의3분의1과 비교하는 기간 도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0조와 국세청 안내에 따른 taxtool 설명 그림입니다. 원문

6. 납부하고 나서 무엇을 확인하면 되나요?

세액 조회까지 했다면, 마지막으로 고지서의 사업자 정보·금액·납부기한을 대조한 뒤 납부 결과를 확인하세요. 조회만 한 상태와 납부를 끝낸 상태는 다릅니다.

고지내역에서 납부 안내를 확인하거나 고지서에 적힌 납부수단을 이용합니다. 국세청 안내상 홈택스·손택스 납부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 30분까지입니다. 신용·체크카드 납부에는 납부대행 수수료가 따로 붙습니다.

납부 뒤에는 납부내역과 영수증을 보관해 두세요. 고지서의 기한이 일반 일정과 다르다면 개별 연장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이유를 알기 어려우면 고지서를 발행한 세무서에 문의하면 됩니다.

정리: 개인 일반과세자는 대상과 고지세액을 먼저 조회하세요. 이번 일반 예정고지 납부기한은 11월 2일입니다. 매출 부진에 따른 예정신고를 검토한다면 10월 26일 신고기한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출처: 국세청 2026년 10월 5일 보도자료, 국세청 신고납부기한 안내,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이 글은 2026년 10월 7일 확인한 일반 안내입니다. 개별 고지·연장·공제 적용은 사업자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