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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

증여세 신고방법: 현금 증여 홈택스 절차와 필요서류

현금 증여 신고기한과 준비서류, 제출·납부 확인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2026년 9월 26일 게시

부모님께 돈을 받았는데, 홈택스에서 누구 이름으로 신고해야 할지부터 막힐 수 있어요. 일반적인 현금 증여는 돈을 받은 자녀가 신고·납부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고, 낼 세금이 있다면 납부도 마쳐야 합니다. 신고서를 저장한 것만으로 끝내면 안 됩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26일 기준, 국내에 거주하는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현금을 받은 경우를 다룹니다. 빚을 함께 넘겨받는 증여나 부동산·주식, 비거주자 신고에는 그대로 적용하지 마세요.

신고서 작성·제출에서 증빙과 납부 확인까지 네 단계
신고서를 저장한 뒤에는 제출 여부를 확인하고, 낼 세금이 있으면 납부까지 마쳐야 합니다. 도표: taxtool 자체 제작.

돈을 받은 날짜로 신고기한부터 적어두세요

입금받은 날에 석 달을 더하는 계산은 헷갈리기 쉽습니다.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을 셉니다. 90일을 더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현금을 받은 날 계산의 출발점 일반적인 신고·납부기한
2026년 6월 10일 6월 30일 9월 30일
2026년 8월 20일 8월 31일 11월 30일

위 표는 일반 현금 증여의 가상 사례입니다. 기한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공휴일·근로자의 날이면 연장 규정을 적용합니다. 이미 기한을 넘겼다면 정기신고 대신 기한후신고 대상인지 확인해야 해요.

2026년 6월 10일 증여의 일반 신고기한은 9월 30일
현금 증여의 가상 사례. 받은 날이 아니라 증여한 달의 말일부터 기한을 계산합니다. 도표: taxtool 자체 제작.

온라인 신고가 어렵다면 세무서에 서면으로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글의 거주자 사례에서는 신고서 제출일 현재 돈을 받은 자녀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기준입니다. 부모님의 주소지로 생각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2024년에 촬영한 영동세무서 외관
영동세무서 외관(2024년 자료사진). 서면 신고는 수증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기준입니다. 사진 Dittwjfsdgkvkdjg / Wikimedia Commons / CC BY-SA 3.0 · 축소·WebP변환.

서류는 돈의 이동과 가족관계를 나누어 준비합니다

홈택스를 열고 나서 이체일과 금액을 다시 찾으면 입력이 자꾸 끊깁니다. 먼저 받은 돈과 적용할 공제를 확인할 자료를 한곳에 모아두세요.

준비할 자료 확인할 내용
금융기관 이체확인증·거래내역 등 보낸 사람, 받은 사람, 이체일, 금액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계 확인자료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
과거 증여 신고서·거래내역 이전에 받은 재산과 이미 적용받은 공제
추가 공제를 뒷받침할 자료 혼인·출산 등 해당하는 공제의 요건

이 표는 입력과 증빙 준비를 위한 예시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같은 파일을 일률적으로 첨부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제출자료는 증여 내용과 적용하는 공제에 맞춰 준비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다음 기본 신고서류를 안내합니다.

  •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증여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
  • 채무사실 등 기타 입증서류 전자신고에서는 신고서를 작성하는 단계와 증빙파일을 제출하는 단계를 구분해 확인하세요.

홈택스에서는 맞춤신고 찾기로 시작하세요

예전 글에 나온 메뉴가 보이지 않아도 처음부터 다시 헤맬 필요는 없습니다. 2026년 9월 26일 확인한 PC 홈택스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금신고 → 증여세 신고 → 증여세 신고(일반증여,창업자금/가업승계) → 맞춤신고 찾기

홈택스는 현금 증여에 맞춤신고 찾기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메뉴를 찾기 어렵다면 전체메뉴에서 ‘증여세 신고’를 찾아 들어가세요. 맞춤신고와 자동채움 서비스는 간편인증 등 본인확인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공개된 신고선택 화면은 직접 확인했고, 로그인 뒤의 입력 순서는 국세청 공식 ‘현금 증여 간편신고’ 안내를 대조했습니다. 일반 현금 증여의 흐름은 다음과 같아요.

  1. 받은 사람과 준 사람을 구분합니다. 자녀가 수증자, 부모가 증여자입니다. 증여일과 증여자 정보, 관계를 확인합니다.
  2. 받은 재산을 입력합니다. 현금만 받았는지, 금액이 얼마인지, 부모가 증여세도 대신 내는지를 확인합니다.
  3. 계산 결과를 반영해 정기신고를 작성합니다. 기한 안에 하는 신고를 기준으로 한 순서입니다.
  4. 과거 증여와 공제 내역을 점검합니다. 불러온 자료와 실제 받은 내역이 같은지 살핍니다.
  5. 작성한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저장 후 신고서 제출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부모가 세금까지 내주기로 했다면 받은 현금만 입력하고 넘어가지 마세요. 이 글에서 다루는 일반 현금 증여에서는 부모가 대신 낸 증여세도 증여가액에 포함되므로 대납 여부를 반영해야 합니다.

자동으로 채워진 과거 내역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화면에 이전 기록이 없다고 해서 처음 받은 돈이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국세청은 신고하지 않아 조회되지 않는 재산도 합산 대상이면 함께 신고하도록 안내합니다.

과거 증여를 불러온 뒤에는 실제 이체내역과 대조하세요. 이미 쓴 공제도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으로 표시된 공제금액을 그대로 두면 과거에 적용받은 공제를 중복해서 넣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예전에 아버지에게 돈을 받고 이번에는 어머니에게 받았다면, 이름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전 기록을 건너뛰지 마세요. 과거 증여를 합칠 범위와 공제의 남은 한도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금액 판단이 먼저 필요하면 증여세 세율과 현금 증여 계산법을 함께 보세요.

접수증·증빙 제출·납부를 각각 확인하세요

신고 화면을 닫기 전에 남길 자료가 있습니다. 현재 증여세 신고 화면에는 확인 메뉴가 나뉘어 있습니다. 접수증은 ‘신고내역 조회(접수증·납부서)’에서 확인합니다. 첨부파일은 ‘신고 부속·증빙서류 제출’에서 확인하세요.

먼저 신고내역에서 제출한 신고의 접수 여부를 확인하고 접수증을 보관하세요. 이어 신고한 내용에 필요한 증빙자료가 제출됐는지 확인합니다. 신고서 저장이나 세액 계산 화면만 보고 접수됐다고 판단하지 마세요.

낼 세금이 있다면 납부도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홈택스 전자납부나 은행·우체국 납부 등을 이용하고, 납부 결과와 영수증까지 확인해 보관하세요. 접수증은 신고 확인자료이고, 납부 영수증은 세금 납부 확인자료입니다.

신고 접수증·증빙 제출내역·납부 영수증의 확인 목적
신고 접수, 증빙 제출, 세금 납부는 각 기록으로 따로 확인합니다. 도표: taxtool 자체 제작.
막힌 상황 다음에 확인할 것
임시저장만 하고 창을 닫았음 신고내역에 접수된 신고가 있는지
신고는 접수됐지만 자료를 안 올림 신고 부속·증빙서류 제출 메뉴
납부서를 확인했지만 결제하지 않음 실제 납부 결과
신고기한이 지난 뒤 처음 신고함 기한후신고 경로와 가산세
이미 신고했는데 세금을 적게 계산함 수정신고 대상인지

정리

받은 날짜와 증빙자료를 확인한 뒤 신고서를 작성·제출합니다. 이후 증빙 제출과 납부 결과까지 각각 확인하세요. 받은 자녀가 신고한다는 점, 과거 증여와 공제 사용내역을 확인한다는 점을 먼저 기억하세요.

지금은 이체내역에서 증여일과 금액을 확인하고, 신고·납부기한을 달력에 적어두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세금 정보이며 개별 세무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실제 증여 내용과 과거 이력에 따라 신고방법·공제·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