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작년에 잠깐 아르바이트를 했다면, 근로장려금을 홑벌이로 봐야 할지 맞벌이로 봐야 할지 헷갈립니다. 두 사람이 일했다는 사실만으로 맞벌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가구를 구분하고, 그 가구의 소득 한도와 재산 요건을 차례로 비교해야 합니다.

둘 다 일했어도 배우자 소득부터 확인합니다
배우자의 수입이 적다면 일상에서 말하는 맞벌이와 세금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본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연 300만 원 이상인 가구를 맞벌이로 구분합니다.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면 홑벌이 구분에 해당합니다.
300만 원은 부부가 합쳐서 넘으면 되는 금액이 아닙니다. 두 사람 각각의 연간 금액입니다. 월급 300만 원이라는 뜻도 아니에요. 정확히 300만 원이면 미만이 아니라 이상에 들어갑니다.
| 가구 구분 | 먼저 볼 조건 |
|---|---|
| 단독 |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
| 홑벌이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경우 등 |
| 맞벌이 | 본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 |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요건을 갖춘 부양자녀나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으면 홑벌이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 여부만으로 단독가구를 고르면 안 됩니다. 부양자녀는 원칙적으로 18세 미만이며,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등 별도 요건도 봅니다. 동거·생계 조건과 개별 예외는 국세청 신청자격 안내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가구를 골랐다면, 부부 총소득을 한도와 비교합니다
내 연봉은 한도보다 낮아도 배우자 소득을 더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세청의 2026년 신청자격 안내는 2025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을 다음 한도와 비교합니다. 반기 신청에서는 2026년 부부합산 연간 추정 근로소득도 같은 한도 미만이어야 합니다.
| 가구 구분 | 부부합산 총소득 기준 |
|---|---|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 맞벌이가구 | 4,400만 원 미만 |
세 구간 모두 미만입니다. 한도와 같은 금액이면 이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가구별 한도는 받을 장려금 액수가 아니라 신청자격을 판단하는 선입니다.
통장에 들어온 월급만 합치면 빠지는 소득이 있습니다
급여 통장의 입금액만 더하면 충분할 것 같지만, 총소득은 실수령 월급과 다릅니다. 근로소득은 총급여액으로 보고, 이자·배당·연금소득도 합산 범위에 들어갑니다.
사업소득은 매출 전체가 아니라 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입니다. 기타소득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빼고, 종교인소득은 총수입금액으로 봅니다. 비과세·퇴직·양도소득은 총소득에서 제외합니다.
여기서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총소득은 소득요건을 판단하는 데 쓰고, 총급여액 등은 장려금 지급액 산정 등에 쓰는 별도 기준입니다. 앞서 배우자의 300만 원을 따질 때도 총소득을 그대로 가져다 넣으면 안 됩니다.
소득 종류를 나눠 확인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월급·사업 수입·예금 이자를 한 덩어리로 합친 뒤 가구 구분과 신청자격에 똑같이 사용하지 마세요.

소득은 부부합산, 재산은 가구원 합산입니다
소득 한도를 넘지 않았는데 재산 때문에 지급액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산은 본인 통장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가구원 재산을 합산합니다. 국세청 안내의 재산 기준일은 2025년 6월 1일입니다.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1억 7천만 원 이상~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를 지급합니다. 대출이 있어도 부채를 재산에서 빼주지 않습니다.
전세금과 부모님 재산을 어떻게 평가하는지까지 확인해야 한다면 재산 평가와 대상 조회 안내를 이어서 보세요. 이 글에서는 소득의 합산 범위와 재산의 합산 범위가 다르다는 점을 먼저 구분하면 됩니다.
반기 신청이라면 신청 연도도 구분합니다
올해 소득으로 신청하는데 작년 기준이 나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반기 신청의 가구 판단일은 2025년 12월 31일입니다. 올해 결혼 등으로 달라진 상태를 곧바로 적용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2027년 6월 정산에서는 2026년 12월 31일 가구 상태와 2026년 귀속 부부 총소득으로 다시 판단합니다. 신청 단계에서 작년 총소득과 올해 연간 추정 근로소득을 모두 확인하는 것도 이 정산과 연결됩니다.
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반기 신청기간은 2026년 9월 1일~15일입니다. 사업·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의 정기 신청과 구분해야 합니다. 올해 가구원·소득·재산이 변하면 2027년 6월 정산에서 추가 지급하거나 환수될 수도 있습니다.
신청 구분과 절차는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가구·소득·재산 요건 외에도 전문직 사업자 등 신청 제외 조건이 있으므로, 표만 보고 지급을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정리
- 가구 구분에서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과 부양가족 요건을 확인합니다.
- 소득 한도는 부부합산 총소득으로 비교하며, 한도와 같으면 미만 조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 재산은 가구원 합산으로 따지고 부채는 빼지 않습니다.
- 실제 지급액은 별도 산정과 심사를 거칩니다.
2026년 9월 15일 확인한 국세청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개인별 소득 구분·가구 판정·신청 가능 여부는 국세청 확인 결과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