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회사 동료는 국세청 안내 문자를 받았는데 나한테는 아무것도 안 왔습니다. 급여도 비슷하고 혼자 사는 것도 같은데 왜 나만 빠졌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안내문이 안 왔다고 대상이 아닌 것은 아니고, 반대로 안내문을 받았어도 심사에서 빠질 수 있어요. 이 글은 세 가지를 순서대로 다룹니다. 홈택스에서 내가 대상인지 직접 조회하는 법, 안내문 없이 신청하는 법, 그리고 탈락 사유 6가지입니다. 반기 신청 제도가 처음이라면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글부터 보는 편이 빠릅니다.

안내문이 안 와도 홈택스에서 1분이면 조회된다
문자를 못 받으면 대상이 아닌 줄 알고 넘기기 쉬운데, 확인하는 메뉴가 따로 있습니다.
국세청은 홈택스와 손택스 앱에 "안내대상자 여부 조회" 메뉴를 두고 있습니다. 로그인한 뒤 장려금 메뉴로 들어가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항목을 고르면 그 안에 조회 버튼이 있습니다. 홈택스 화면은 개편될 수 있어 메뉴 이름이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장려금 메뉴 안에서 찾으면 됩니다.
조회 결과 안내 대상이 아니라고 나와도 신청 자체는 막히지 않습니다. 홈택스 로그인 후 장려금 메뉴의 "직접입력신청"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이때는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본인 확인을 먼저 합니다. 그러면 세대원 명세와 소득 자료가 불러와지고, 소득·재산 확인 → 연락처 등록 → 환급계좌 등록 순서로 끝납니다. 안내문 QR은 안내문 자체가 있어야 하고, ARS도 안내문의 개별인증번호를 넣는 방식이므로 안내문이 없는 사람은 홈택스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 내 상황 | 할 일 |
|---|---|
| 안내문(문자·우편)을 받았다 | 안내문의 신청하기·QR·ARS 1544-9944로 바로 신청 |
| 안내문이 안 왔다 | 홈택스 장려금 메뉴 → 안내대상자 여부 조회 → 직접입력신청 |
| 대상인지 헷갈린다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9시~18시), 국세상담센터 126 |
| 신청은 했는데 결과가 궁금하다 | 홈택스 장려금 메뉴 → 심사진행상황 조회 |
신청 마감은 9월 15일입니다. 홈택스 이용 시간은 06시부터 24시까지입니다.
탈락 사유 6가지, 내가 대상인지 여기서 갈린다
급여가 비슷한 동료와 나의 조건이 어디서 다른지, 아래 6가지 중 하나에 걸리면 거기서 갈립니다.
반기 신청은 2025년 소득·재산으로 자격을 보고, 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으로 금액을 정합니다. 그래서 탈락 사유도 두 해에 걸쳐 있습니다. 아래 6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이번 12월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 사유 | 기준 | 어느 해 기준 |
|---|---|---|
| ① 상반기 근로소득이 없다 | 2026년 1~6월에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으면 대상 아님 | 2026년 |
| ② 사업소득이 섞여 있다 | 3.3%를 뗀 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으면 반기 대상 아님. 다음 해 5월 정기 신청으로 | 2026년 |
| ③ 총소득 기준 초과 | 부부합산 총소득이 단독 2,200만 · 홑벌이 3,200만 · 맞벌이 4,400만 원 이상 | 2025년 |
| ④ 재산 2억 4천만 원 이상 |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절반만 지급 | 2025년 |
| ⑤ 월급이 많은 상용근로자 | 2025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이고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 원 이상(배우자 포함) | 2025년 |
| ⑥ 신청 제외 유형 |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국적자 배우자·자녀가 있으면 가능), 다른 사람의 부양자녀, 전문직 사업자(배우자 포함) | 2025년 |
②는 본인이 모르고 지나치기 쉬운 항목입니다. 낮에는 회사를 다니고 저녁에 배달이나 강의로 3.3%를 떼는 돈을 조금이라도 받았다면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에게 사업소득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가르는 기준은 알바 3.3%와 4대보험의 차이 글에 있습니다.
⑤는 연봉 기준만 보고 넘기기 쉽습니다. 2025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상용근로자이고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가 그 조건이어도 같아요.
재산 2억 4천만 원, 빚은 빼주지 않는다
전세 보증금이 있으면 재산이 없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국세청 계산은 다릅니다.
재산에는 주택·토지·건물, 승용차, 전세금, 예금 같은 금융자산, 회원권이 들어갑니다. 분양권처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도 마찬가지예요. 주택·토지·건물과 승용차는 시가표준액으로 봅니다. 대출이 있어도 재산가액에서 부채를 빼주지 않습니다. 담보대출을 끼고 산 집은 대출을 뺀 순자산이 아니라 집의 시가표준액 그대로 재산으로 잡힙니다.
전세로 사는 사람은 전세금이 재산에 들어갑니다. 계산은 주택 기준시가의 55%를 간주전세금으로 잡고, 실제 전세금과 비교해 작은 금액을 씁니다. 부모나 자녀에게 빌린 집이라면 비교 없이 주택가액 전체를 그대로 재산으로 봅니다. 가족 집에 싸게 살고 있어도 재산은 집값 전체로 잡힌다는 뜻입니다.
가구원의 범위도 봐야 합니다. 가구원은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배우자, 같은 주소에 사는 직계존비속, 부양자녀까지입니다. 그 가구원들의 2025년 6월 1일 기준 재산이 모두 합산돼요. 부모님과 같이 살면 부모님 명의의 집과 차도 합계에 들어갑니다.

신청은 됐는데 12월에 안 들어오는 경우 3가지
대상이라고 나와서 신청까지 마쳤는데 12월에 입금이 없다면, 탈락이 아니라 미뤄진 것일 수 있습니다.
① 상반기분이 15만 원 미만이다. 연간 산정액에 35%를 적용한 금액이 15만 원에 못 미치는 경우예요. 12월에 주지 않고 다음 해 6월 정산 때 합쳐서 줍니다.
② 정산 때 환수가 예상된다. 가구원·소득·재산이 바뀌어 정산 때 환수가 예상되면 국세청은 12월 지급을 유보합니다. 환수는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하는 것을 말해요. 이것도 6월 정산에서 정리됩니다. 정산과 환수 구조는 반기 신청 글에 있습니다.
③ 근로소득 자료가 없어 심사가 길어진다. 회사가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내지 않으면 국세청은 내 급여를 확인할 수 없어요. 국세청은 자료가 누락된 신청자에게 추가 자료를 요구하거나 현장확인을 합니다. 이 경우 회사에 제출을 요구하고 실제 받은 급여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끝까지 내지 않으면 급여가 들어온 통장 내역이나 근로계약서를 신청서에 첨부하면 세무서가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국세 체납액이 있는 사람은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먼저 충당된다는 점도 알아두면 됩니다. 신청 후 진행 상황은 홈택스 장려금 메뉴의 심사진행상황 조회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정리
- 안내문이 안 와도 홈택스 장려금 메뉴의 안내대상자 여부 조회로 확인하고, 직접입력신청으로 신청할 수 있다
- 탈락 사유 6가지 중 넷은 상반기 근로소득 없음, 사업소득 섞임, 총소득 초과, 재산 2억 4천만 원 이상이다
- 나머지 둘은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 원 이상인 상용근로자, 그리고 국적·부양자녀·전문직 제외 유형이다
- 재산은 부채를 빼지 않고 계산하며, 전세금과 같이 사는 가족의 재산도 합산된다
- 신청 후 12월에 입금이 없으면 15만 원 미만, 환수 예상 유보, 근로소득 자료 누락 중 하나일 수 있다. 6월 정산 때 정리된다
- 신청 마감은 9월 15일, 진행 상황은 심사진행상황 조회에서 본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기준과 절차는 2026년 9월 국세청 안내 기준입니다. 개별 심사 결과는 국세청 판단에 따르며, 가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