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를 앞두고 입사일을 세어보면 딱 1년인지, 알바로 일한 기간도 들어가는지 헷갈립니다. 퇴직금은 직함보다 근로자로 일했는지, 계속근로기간과 근로시간 조건을 충족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재직한 달 수만 세기 전에 계약과 근무 기록을 함께 꺼내보세요.

알바나 작은 가게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직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퇴직금이 없다는 말을 들었다면 고용형태부터 다시 살펴보세요. 근로자로 일하면서 기간·시간 요건을 충족하면 알바도 대상입니다. 고용노동부 안내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퇴직급여 규정이 적용된다고 설명합니다.
급여에서 3.3%를 공제했다는 사실만으로 제외되는 것도 아닙니다. 계약서 이름과 실제로 일한 관계는 다를 수 있어요. 출퇴근 장소·시간이 정해져 있었는지, 업무 지시를 받았는지 등 실제 근무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형태의 차이는 알바 3.3%와 4대보험 설명에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1년은 계속근로기간으로 확인합니다
계약서를 여러 번 썼거나 수습을 거쳤다면 최근 계약서만 보고 기간을 세지 마세요.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관계가 이어진 기간을 뜻합니다. 실제로 근로자로 일한 수습기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계약이 끝나자마자 갱신하거나 같은 조건으로 반복 체결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합산합니다. 계약서를 새로 썼다는 이유만으로 근속이 매번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실제 퇴직 후 다시 입사했다면 공백과 재채용 경위를 확인해야 해요.
공식 지급요건 안내를 기준으로, 아래 표는 근로시간 요건이 계속 유지된 경우의 구분입니다.
| 근무 상황 | 먼저 확인할 판단 |
|---|---|
| 계속근로 1년 이상·근로시간 요건 충족 | 법정 퇴직급여 대상 여부 확인 |
| 계속근로 1년 미만 | 법정 퇴직급여 의무 대상에서 제외 |
| 계약을 여러 번 갱신 | 계약 사이 근로관계가 이어졌는지 확인 |
| 근무시간이 기준 이상·미만으로 바뀜 | 산정에 포함되는 기간을 따로 확인 |
마지막 출근일과 근로관계가 끝나는 날도 구분하세요. 고용노동부 계산기에 입력하는 퇴직일자는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로 안내됩니다. 퇴사 직전 휴무일이 끼어 있다면 출근 기록만으로 근로관계 종료일을 정하지 말고 회사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주 15시간은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입니다
바쁜 주에 오래 일했다고 그 주의 출퇴근 시간만 더하면 기준을 잘못 잡을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범위에서 사용자와 일하기로 정한 시간입니다. 퇴직급여 대상은 4주간을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상 매주 16시간을 일정하게 일하기로 했다면 시간 요건을 확인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주별로 시간이 바뀌었다면 마지막 주나 가장 오래 일한 주 하나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계약 변경일과 당시 근무표를 나눠 정리하세요.
기준 이상·미만을 반복한 경우에는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해 계속근로기간을 판단합니다. 이때 제외기간을 반영한 기간이 1년 이상인지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전체 재직기간이 1년이라는 이유만으로 지급 대상이라고 결론 내리지 마세요.
주휴수당도 근로시간을 확인하지만 퇴직금과 같은 급여는 아닙니다. 주 단위 수당은 주휴수당 조건과 계산법에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금액은 마지막 월급 한 달치로 단정하지 마세요
대상이라는 답을 들었어도 통장에 찍힌 마지막 월급을 그대로 퇴직금으로 생각하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퇴직금제도에서는 계속근로기간 1년마다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산정 사유 발생 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1일 평균임금보다 1일 통상임금이 높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상여금이나 제외기간도 확인해야 하므로 급여명세서를 준비해 공식 계산 안내와 대조하세요. 회사가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한다면 가입한 제도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퇴직연금별 산식과 세후 수령액까지 계산하지 않습니다.

지급기한과 받을 계정은 퇴사 전에 확인하세요
회사에서 다음 급여일에 준다고 해도 법정 기한과 일치하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지급 방식도 일반 급여와 다를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IRP 등 법에서 정한 계정으로 이전하도록 합니다. 법정 예외도 있으므로 회사에 필요한 계정과 서류를 확인하세요.
퇴사 전에는 입사·퇴직일, 근로계약서, 기간별 근무표와 급여명세서를 모아두면 좋습니다. 회사가 계산한 기간·금액·지급 예정일을 받아 내 기록과 대조하세요. 지급 대상이나 기한에 이견이 생기면 자료를 갖춰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또는 노동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
- 알바·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자와 기간·시간 요건을 충족하면 대상입니다.
- 계속근로 1년과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 근무시간이 변했다면 제외기간을 반영한 계속근로기간을 따로 판단합니다.
- 지급기한은 원칙적으로 14일이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합의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20일 확인한 일반적인 퇴직금 안내입니다. 근로자성·계약 단절·근무시간 변동 등은 실제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지급 여부와 금액은 고용노동부 또는 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