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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주휴수당 조건과 계산법 2026: 주 20시간 알바면 한 주 41,280원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개근하면 일하지 않은 하루치를 더 받는 돈입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주 15·20·30·40시간 알바의 주휴수당 금액, 5인 미만 가게 적용 여부, 못 받았을 때 진정 방법까지 정리했습니다.

2026년 9월 11일 게시

시급 10,320원에 주 20시간 일했는데 월급이 90만 원도 안 된다면, 주휴수당이 빠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시급에 일한 시간만 곱해서 주는 가게가 아직 많고, 알바생 쪽에서도 "주휴수당은 큰 회사 얘기"라고 넘기기 쉽습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그 주를 빠짐없이 나온 사람이면 가게 크기와 상관없이 받는 돈입니다. 이 글은 내가 조건에 해당하는지, 한 주에 얼마인지, 월급으로 얼마 차이인지를 순서로 정리합니다. 못 받았을 때 하는 방법도 담았습니다. 금액은 2026년 최저시급 기준입니다.

카페 테라스에서 테이블을 닦다 멈춰 서서 이야기하는 알바생 두 사람

주휴수당은 "일 안 한 하루치"를 받는 돈이다

주 5일 일하고 6일치를 받는다는 말이 이상하게 들리지만, 법이 그렇게 정해 놓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는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라고 정합니다. 쉬는 날인데 돈이 나오는 하루입니다. 시행령 제30조는 이 유급휴일을 그 주의 소정근로일(일하기로 정한 날)을 개근한 사람에게 주도록 합니다. 이 유급휴일 하루치 임금이 주휴수당입니다.

받는 조건 3가지

"우리 가게는 작아서 안 준다"는 말은 근거가 없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합니다.
  2. 4주 평균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15시간 미만이면 근로기준법 제18조에 따라 주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합니다. 지각과 조퇴는 결근이 아니라서 개근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하루라도 결근한 주는 주휴수당이 나오지 않습니다.

5인 미만 가게에도 적용됩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55조와 시행령 제30조가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된다고 해석합니다.

퇴사하는 주는 조금 다릅니다. 2021년 8월 고용노동부 해석이 바뀌었습니다. 1주 동안 근로관계가 이어지고 그 주를 개근했다면, 다음 주 근무가 없어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소정근로일이 월~금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토요일 퇴직은 그 주 주휴수당이 없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퇴직하면 있습니다. 입사한 주는 1주를 다 채운 날 이후부터 발생합니다.

계산법: 주 40시간에 비례한다

주 40시간 일하는 사람이 하루 8시간분을 받으니, 그보다 적게 일하면 그 비율만큼입니다.

근무 형태가 불규칙한 알바에 고용노동부가 안내하는 계산식은 이렇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근무일과 시간이 매주 규칙적이면 정상 근로일 하루의 소정근로시간분으로 계산합니다. 하루 4시간씩 주 5일이면 4시간분입니다. 어느 쪽이든 주 40시간을 넘게 일하기로 했더라도 8시간분까지만 나오고, 연장근로 시간은 계산에서 뺍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으로 계산한 한 주 주휴수당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주휴 시간한 주 주휴수당
15시간3시간30,960원
20시간4시간41,280원
30시간6시간61,920원
40시간8시간82,560원

시급이 최저시급보다 높으면 그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시급 12,000원에 주 20시간이면 4시간 × 12,000원으로 48,000원입니다.

월급으로 보면 얼마 차이인가

한 주 4만 원이 작아 보여도 한 달이면 18만 원 가까이 됩니다.

주 20시간 알바를 한 달(1개월 평균 4.345주)로 환산하면 이렇습니다.

구분월 근로시간월급
주휴수당 포함(20 + 4)시간 × 4.345 = 104.28시간1,076,170원
주휴수당 미포함20시간 × 4.345 = 86.9시간896,808원
차액17.38시간179,362원

정부가 발표하는 최저임금 월 환산액 2,156,880원도 같은 원리입니다. 주 40시간에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을 한 달로 환산한 209시간에 10,320원을 곱한 값입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따질 때도 주휴시간을 포함해 계산합니다. 주 40시간 풀타임인데 월급이 2,156,880원에 못 미치면 최저임금 위반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집 소파에서 무릎 위 근무표와 휴대폰 계산기 앱을 번갈아 보는 알바생

주휴수당도 세금과 4대보험 대상이다

받는 쪽에서는 "수당이니까 세금은 안 떼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주휴수당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입니다. 비과세로 따로 정해 둔 규정이 없어서 기본급과 같이 세금 계산에 들어갑니다. 고용·산재보험과 건강보험의 보수에도 포함됩니다. 월급에서 얼마나 빠지는지는 4대보험 요율 정리 글에 있습니다. 3.3%를 떼는 계약이라면 구조가 다릅니다. 알바 3.3%와 4대보험의 차이 글을 먼저 보는 편이 좋습니다.

못 받았을 때: 진정, 시효 3년

사장에게 말해도 안 주면 개인적으로 싸울 일이 아니라 신고할 일입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온라인으로 낼 수 있고,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관서를 찾아가도 됩니다. 근로감독관이 양쪽을 불러 사실을 조사하고, 위반이 확인되면 시정지시를 내립니다. 처리 기간은 토요일·공휴일을 뺀 25일이고 연장될 수 있습니다. 시정하지 않으면 형사 입건으로 넘어갑니다.

임금채권은 3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이미 그만둔 가게라도 3년 안이면 밀린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일 규정을 어긴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진정을 내려면 근무표나 출퇴근 기록, 급여 입금 내역처럼 일한 시간과 받은 돈을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지금부터라도 근무 시간을 적어 두면 됩니다.

폐지된다는 말은 아직 논의뿐이다

주휴수당 폐지 기사를 봤다면, 2026년 9월 기준으로 바뀐 것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와 시행령 제30조는 그대로 유효합니다. 고용노동부는 2022년 12월,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주휴수당 폐지를 권고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2024년 11월 발족한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도 폐지를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확정된 법 개정이 나오면 그때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정리

  •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그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받는 유급휴일 하루치다. 5인 미만 가게도 준다
  • 계산은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2026년 최저시급으로 주 15시간 30,960원, 20시간 41,280원, 40시간 82,560원이다
  • 주 20시간 알바는 월급이 주휴 포함 1,076,170원, 미포함 896,808원으로 179,362원 차이 난다
  • 최저임금 월 환산액 2,156,880원에는 주휴 8시간이 들어 있다. 풀타임인데 이보다 적으면 위반을 의심한다
  • 지각·조퇴는 개근에 영향 없고, 결근한 주와 퇴사 주 일부는 안 나온다
  • 못 받으면 노동포털 진정, 시효는 3년이다. 폐지는 2026년 9월 기준 확정된 것이 없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시급과 법령은 2026년 9월 기준입니다. 개별 사안은 근로계약 내용과 실제 근무 형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