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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 사유와 신청서류

가능한 사유와 서류를 확인하고 회사 신청까지 연결하세요

2026년 9월 24일 게시

전세보증금이 올라 목돈이 필요한데, 회사를 그만둘 생각은 없으신가요?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용 보증금 부담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유가 맞아도 회사가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본인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 제도와 회사의 지급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는 2026년 9월 24일 확인한 기준입니다. 사유는 현행 법령을, 신청시기와 서류는 고용노동부 매뉴얼을 인용한 생활법령 안내와 공식 상담을 대조했습니다.

전셋집 창가에서 계약자료를 확인하는 직장인, AI 생성 예시 이미지
AI 생성 예시 이미지 · 실제 신청 사례가 아닙니다.

퇴직금인지, DB·DC형 퇴직연금인지 먼저 구분합니다

회사에서 “중간정산은 안 된다”고 답했다면 적용 제도부터 확인해 보세요. 이름은 비슷해도 돈을 미리 받는 방식이 다릅니다.

적용 제도재직 중 받을 때의 구분
퇴직금제도법정 사유를 갖춰 회사에 중간정산 요청
DC형 퇴직연금법정 사유에 따른 적립금 중도인출 검토
DB형 퇴직연금중도인출 불가

이 글의 사유와 신청 순서는 퇴직금제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DC형은 가입 금융기관의 중도인출 요건과 서류를 따로 확인해야 해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전부가 DC형에도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제도별 안내에서도 두 제도를 구분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과 DB·DC형 퇴직연금의 차이
고용노동부·법령 자료를 바탕으로 taxtool 제작 · 2026.09.24

중간정산 사유는 생활비가 급하다는 이유만으로 충족되지 않습니다

대출을 갚거나 생활비를 마련하고 싶어도, 그 사정만으로 중간정산을 신청할 법정 사유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본인의 상황이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세요.

  • 주택구입: 무주택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입니다.
  • 전세금·보증금: 무주택 근로자가 주거용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입니다. 이 사유는 한 사업에서 근무하는 동안 1회로 제한됩니다.
  • 장기요양 의료비: 본인·배우자 또는 본인이나 배우자의 부양가족에게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부담하는 해당 의료비도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초과해야 합니다.
  • 파산·개인회생: 신청일에서 거꾸로 계산해 5년 이내에 본인이 파산선고나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입니다. 개인회생은 신청 당시 개시결정의 효력이 유지돼야 합니다. 폐지·면책결정 뒤에는 이 사유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임금피크제: 정년 연장·보장을 조건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을 통한 시행이어야 합니다.
  • 합의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노사가 미리 정한 근로시간을 합의로 줄이는 경우입니다. 하루 1시간 또는 주 5시간 이상 줄이고, 그 시간으로 3개월 이상 계속 일하기로 해야 합니다.
  • 법 개정에 따른 시간 단축: 법률 제15513호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금이 줄어드는 경우입니다.
  • 재난 피해: 고용노동부장관 고시가 정한 피해 사유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위 항목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를 풀어 쓴 것입니다. 임금이 줄거나 재난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전세 재계약은 보증금 증액 여부가 갈림길입니다

같은 집에 계속 살아도 보증금이 오르면 판단이 달라집니다. 보증금을 올리는 내용으로 계약을 새로 체결하면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금액 변동 없이 기간만 늘리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아요. 주거용 월세보증금도 포함됩니다.

집을 사는 경우에는 명의를 구분해야 해요. 무주택 근로자가 배우자 단독명의로 구입하면 해당 사유로 신청할 수 없고, 부부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무주택 여부는 근로자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가령 무주택 근로자가 처음으로 전세보증금 증액 사유를 신청한다면 검토 대상입니다. 같은 조건에서 보증금은 그대로이고 계약기간만 연장된다면 결과가 달라져요. 회사 승낙은 이 판단과 별도로 필요합니다. 생활법령의 주택·보증금 사례에서 구체적인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증액과 금액 변동 없는 계약 연장의 중간정산 차이
고용노동부·법령 자료를 바탕으로 taxtool 제작 · 2026.09.24

신청서류는 무주택·계약·의료비 증빙으로 나눠 준비합니다

계약서 한 장만 준비하면 끝날 것 같지만, 무주택 여부나 실제 비용 부담도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는 공식 안내에 나온 주요 자료이며, 제출 전 회사 양식과 추가 자료를 확인하세요.

주택구입·전세금의 공통 무주택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여기에 매매·분양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를 붙입니다. 등기 후 주택구입 신청에는 구입주택 등기자료가 필요합니다. 보증금 잔금 지급 후 신청에는 지급영수증 등을 준비하세요.

공식 매뉴얼 안내상 주택구입 신청은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입니다. 전세금·보증금은 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잔금 지급 후 1개월 이내입니다. 이는 회사가 돈을 입금해야 하는 처리기한과 다릅니다. 잔금일에 맞춰 쓸 계획이라면 회사의 지급예정일을 따로 확인하세요. 신청시기·서류 안내

의료비 사유라면 병명과 요양 필요기간이 적힌 진단서·소견서, 의료비 영수증·세부내역을 준비합니다. 가족의 치료비라면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등 관계를 확인할 자료도 필요해요. 연간 임금총액 확인에는 원천징수영수증·급여명세서 등 임금 자료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부 의료비 증빙 안내

요양 중에는 이미 지출한 의료비와 지출이 확정된 의료비를 합쳐 금액요건을 판단합니다. 요양이 끝난 뒤에는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의료비 신청시기·임금 증빙 안내

그 밖의 사유는 다음 자료를 중심으로 회사에 문의하세요.

  • 파산·개인회생: 법원 결정과 날짜
  • 임금피크제·근로시간 단축: 적용되는 규정과 합의 내용
  • 재난: 고시 요건에 맞는 피해 증빙

사유마다 필요한 자료가 달라 한 가지 신청서로 모두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의료비는 12.5% 이상이 아니라 초과입니다

치료비가 많이 들었다면 금액의 경계도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안내는 연간 임금총액을 직전년도 임금총액으로 산정합니다.

직전년도 임금총액이 4,000만 원으로 인정되는 근로자를 가정해 볼게요. 4,000만 원 × 12.5% = 500만 원입니다.

해당 사유로 인정되는 근로자 부담 의료비금액요건 판단
500만 원12.5%와 같으므로 초과하지 않음
510만 원12.5%를 초과함

510만 원을 썼다고 신청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상자의 6개월 이상 요양 필요도 갖춰야 하고, 회사의 승낙도 별개입니다. 이 예시는 인정되는 임금총액과 의료비를 가정한 금액 비교입니다. 법령상 의료비 요건과 임금총액 산정 안내를 함께 적용했습니다.

임금총액4000만원 가정 의료비500만원과510만원 비교
고용노동부·법령 자료를 바탕으로 taxtool 제작 · 2026.09.24

회사에는 가능 여부와 지급예정일을 함께 묻습니다

법정 사유를 찾았더라도 잔금 계획을 바로 확정하기는 이릅니다. 법은 회사가 중간정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사유 충족만으로 지급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담당자에게 문의할 때는 다음 내용을 한 번에 전달하면 좋습니다.

제게 적용되는 제도가 퇴직금인지 퇴직연금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보증금 증액으로 중간정산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청 가능 여부, 필요한 서류, 정산 대상기간과 지급예정일을 알려주세요.

이 문구는 문의 예시이며 법정 신청서가 아닙니다. 회사가 불가하다고 답하면 제도 자체의 제한인지, 사유·서류가 부족한지, 회사가 승낙하지 않는 것인지를 구분해 확인하세요. 법 제8조의 지급 규정이 기준입니다.

중간정산 뒤 1년 안에 퇴사해도 남은 기간을 확인합니다

미리 받았다고 나중에 받을 퇴직금이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적법하게 중간정산한 기간을 제외하고, 이후 퇴직금 산정에 반영할 기간을 따집니다.

전체 계속근로기간이 이미 1년 이상인 등 퇴직금 대상인 근로자를 가정해 볼게요. 적법한 중간정산 후 1년이 안 돼 퇴사해도, 남은 기간의 퇴직금은 일할 계산한다는 고용노동부 안내가 있습니다. 중간정산 뒤 다시 1년을 채워야만 받는 것으로 오해하지 마세요. 고용노동부의 정산 후 근속기간 안내

본인의 지급 대상 여부는 퇴직금 지급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금과 실제 입금액을 대조하는 방법은 퇴직금 세금·실수령액에서 이어 볼 수 있어요.

정리

  • 퇴직금과 DB·DC형 퇴직연금을 먼저 구분합니다.
  • 법정 사유와 필요한 증빙이 맞는지 확인하되, 회사의 승낙과 지급예정일은 따로 확인합니다.
  • 전세 계약 연장만으로는 부족하며, 의료비는 기간과 금액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서류를 발급하기 전에 회사 담당자에게 적용 제도·신청 사유·지급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제도 안내입니다. 개별 계약·가족관계·치료 내역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분쟁이나 법적 판단은 고용노동부 또는 노무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