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날이 지났는데 회사에서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말만 하면, 생활비는 빠듯해지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지 막막합니다. 임금체불 신고는 재직 중에도 가능하며, 퇴사한 경우 정산기한은 원칙적으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입니다. 월급을 못 받은 기간과 금액, 실제 입금내역을 정리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진정을 신청하세요.
여기서 진정은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접수만 하면 자동으로 돈이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순서로 준비하면 무엇을 제출하고 조사 때 무엇을 설명할지 정리됩니다.

임금체불 신고는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재직 중이라 망설여진다면, 약정한 월급날에 전부 또는 일부를 못 받았는지부터 보세요. 퇴사해야만 신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지금 상황 | 먼저 확인할 기준 |
|---|---|
| 재직 중인데 월급이 안 들어옴 | 근로계약서 등에 정한 지급일과 실제 입금액 |
| 월급 중 일부만 받음 | 약정액·공제내역·이미 받은 금액을 구분한 잔액 |
| 퇴사 후 마지막 급여가 안 들어옴 |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정산 여부와 지급기일 연장 합의 유무 |
퇴사 후 14일 기준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당사자가 합의하면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늦추겠다고 통보한 것과 서로 합의한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36조입니다.
이미 월급날이 지나 체불된 급여가 있다면, 퇴사 후 14일이 될 때까지 모든 신고를 미뤄야 한다고 해석하지 마세요. 지급일이 지난 급여와 마지막 정산분을 나눠 적으면 상담 때 설명하기 쉽습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준비할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계약서가 없어 막막해도, 근무 사실과 급여 약정을 보여주는 자료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상담 안내도 증빙이 부족한 경우 조사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계약서만 찾느라 시간을 보내기보다 아래 자료를 나눠 보세요. 모든 자료가 있어야 접수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 설명할 내용 | 준비할 자료 예시 |
|---|---|
| 언제, 어디서 일했는지 |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근무표, 업무지시 메시지 |
| 얼마를 받기로 했는지 | 급여명세서, 시급·월급을 약속한 메시지 |
| 실제로 얼마를 받았는지 | 급여계좌 거래내역, 지급일과 금액을 확인할 자료 |
| 누구를 상대로 신고하는지 | 사업주 이름·연락처, 회사 이름·연락처, 실제 근무지 주소 |
고용노동부는 기본 증빙으로 계약서·급여명세서·급여계좌 거래내역 등을 안내합니다. 연장근로수당에는 근무시간 기록, 해고예고수당에는 해고 통지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청구하는 항목에 맞는 증거를 붙이는 방식이에요.
계약 이름이나 3.3% 공제만으로 근로자인지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프리랜서 계약으로 일했다면 지시받은 업무와 실제 근무 방식도 설명해 상담받으세요. 이 구분은 알바 3.3%와 근로관계 확인 글에 정리했습니다.

못 받은 금액은 월별로 나눠 적으세요
일부만 입금돼 헷갈린다면, 받을 금액과 받은 금액을 같은 기준으로 맞춰 월별 잔액을 합산하세요. 실제 조사에서는 명세서의 공제내역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는 계산을 설명하기 위해 공제·상계가 없다고 가정한 예입니다. 실제 체불액을 확정한 사례는 아닙니다.
| 급여분 | 지급하기로 한 금액 | 이미 지급한 금액 | 남은 금액 |
|---|---|---|---|
| 8월 | 100만원 | 40만원 | 60만원 |
| 9월 | 120만원 | 0원 | 120만원 |
| 합계 | 220만원 | 40만원 | 180만원 |
신고 후 회사가 30만원을 추가로 지급했다면 잔액은 150만원입니다. 입금 날짜와 어느 급여분인지 남기고 담당자에게 변경된 내역을 알리세요.
세전 월급에서 통장에 찍힌 세후 금액을 바로 빼면 세금·보험료까지 미지급액으로 오인할 수 있습니다. 약정 급여, 명세서의 공제액, 입금액을 따로 적고 맞지 않는 부분을 설명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퇴직금·연차수당까지 못 받았다면 월급과 한 숫자로 뭉치지 말고 항목을 나눠 적습니다. 퇴직금 대상과 기한은 퇴직금 지급기준에 정리했습니다.
노동포털에서 진정서를 신청하는 순서
어디에 신고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의 진정서 안내에서 신청을 시작하면 됩니다. 아래 화면은 2026년 10월 2일 확인한 공개 안내입니다.

- 노동포털에서 민원신청·조회 → 근로기준 분야 민원신청으로 이동합니다.
- 진정서(체불, 직장 내 괴롭힘, 기타 노동법 위반) 안내의 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 본인 로그인 후 사업장 정보와 체불 내용을 작성하고 준비한 자료를 첨부합니다.
- 제출 후 나의민원 조회에서 접수 여부와 담당자 안내를 확인하세요.
위 순서는 공식 공개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로그인 뒤의 개별 입력화면·첨부 조건·제출 완료 화면은 직접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관할은 보통 집 주소가 아니라 일한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찾습니다. 온라인 이용이 어렵다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는 방법도 있어요. 공식 안내상 신청 수수료는 없습니다.
진정 내용은 근무기간·급여 약정·미지급 내역을 연결해 써 보세요. 다음은 위 계산표를 바탕으로 만든 가상 작성 예시이며 공식 서식 문구가 아닙니다.
2026년 8월 1일부터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현재 재직 중입니다. 급여 지급일은 매월 말일로 약정했습니다. 8월 지급약정액 100만원 중 40만원만 받았고, 9월 지급약정액 120만원은 받지 못했습니다. 공제·상계가 없다는 가정에서 미지급액은 총 180만원입니다. 관련 근무기록, 급여 약정 자료와 입금내역을 첨부하니 사실관계 조사와 미지급 임금 지급을 요청합니다.
본인 상황에 맞게 날짜·급여·공제내역을 바꾸고, 모르는 금액을 확정된 것처럼 쓰지 마세요. 계산이 다투어지는 부분은 계산 근거와 함께 별도로 설명합니다.
접수 뒤 25일 안에 돈이 들어오나요?
입금이 언제 될지 궁금해도, 안내된 25일은 민원 처리기간이며 입금 보장기한은 아닙니다. 토요일·공휴일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조사에 따라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담당 근로감독관은 양쪽의 설명과 자료를 확인합니다.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시정을 지시하고, 따르지 않으면 형사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조사 연락이나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일정과 준비자료를 확인하세요.

회사와 금액이 다르다면 월별 표에서 어느 항목이 다른지 짚습니다. 예를 들어 8월분 40만원 입금이 확인된다면 받은 사실은 반영하고, 나머지 60만원에 대한 자료를 설명하는 식입니다. 지급 약속을 새로 받았다면 약속한 날짜·금액과 실제 입금 결과를 구분해 남기세요.
신고 후에도 못 받았다면 다음 절차를 나눠 봅니다
조사 후에도 돈을 못 받았다면, 사업주 처벌과 실제 돈을 회수하는 절차를 나눠 후속 방법을 확인하세요.
체불 사실을 확인한 뒤에는 담당자에게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과 활용 방법을 문의하세요. 근로복지공단이 일정 요건에 따라 대신 지급하는 간이대지급금 제도가 있습니다. 민사소송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도 검토 대상입니다. 각각 대상·기한·필요자료가 달라요.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지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간이대지급금에는 아래 임금채권 시효와 별도의 신청요건·기한이 있습니다. 시효가 남았다는 이유로 대지급금 신청도 나중으로 미루지는 마세요.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오래된 체불이라면 기다리지 말고 개별 기한과 필요한 조치를 상담받으세요. 진정 접수만으로 시효 문제가 모두 해결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정리하면, 지급일과 미지급액을 월별로 적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모으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자료를 준비했다면 노동포털 진정서 신청 안내에서 임금체불 신고를 시작하세요.
2026년 10월 2일 확인한 고용노동부 안내와 법령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준비 안내이며, 근로자성·체불액·시효 등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상담 창구는 고용노동부 1350(유료, 평일 09~18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