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앞두고 생활비를 계산한다면, 월 최대 250만 원이라는 숫자만으로 예산을 잡기는 어렵습니다. 일반 육아휴직 급여는 쉬는 기간에 따라 상한이 내려갑니다. 본인의 통상임금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처음 받을 금액과 반년 뒤 받을 금액을 나눠 봐야 합니다.
이 글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일반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의 급여 기준입니다. 공무원 등 별도 제도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첫 달과 7개월째,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다릅니다
처음 받은 금액이 휴직 내내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의 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다음처럼 계산합니다.
| 사용 기간 | 통상임금 대비 | 월 상한 |
|---|---|---|
| 1~3개월 | 100% | 250만 원 |
| 4~6개월 | 100% | 200만 원 |
| 7개월 이후 | 80% | 160만 원 |
통상임금은 급여명세서의 실수령액과 같은 뜻이 아닙니다. 회사에서 확인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보세요. 상한은 모두가 받는 정액이 아니라, 계산한 급여에 적용하는 최대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이 220만 원이라면 일반 급여는 첫 3개월 월 220만 원, 다음 3개월 월 200만 원입니다. 7개월 이후에는 220만 원의 80%인 176만 원에 상한이 적용돼 월 160만 원이 됩니다. 온전한 한 달을 쉬고 별도 감액 사유가 없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회사에서 휴직을 승인받아도 보험 요건을 확인하세요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일과 고용보험 급여를 신청하는 일은 따로 챙겨야 합니다. 급여를 받으려면 시작 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는 임금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세는 기준으로, 무급휴일은 제외됩니다. 재직한 달 수만 세어 6개월이면 된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일반 육아휴직 급여는 30일 이상 사용한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급여 신청일 기준 최근 12개월 이내, 같은 자녀에 대해 쓴 기간을 합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된 1주·2주 단기 육아휴직은 별도 제도입니다. 휴원·휴교·방학·자녀 입원 등 법정 사유로 쓰는 단기 육아휴직에는 별도 급여 요건을 적용합니다. 자세한 조건은 단기 육아휴직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가입기간과 사용기간은 고용24 육아휴직 급여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쓰거나 한부모라면 특례를 봅니다
부부가 차례로 휴직할 계획이라면 일반 표만 보고 금액을 정하지 마세요.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위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6+6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은 시기에 쉬는 경우뿐 아니라 순서대로 쓰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특례는 부모가 각각 사용한 기간 중 공통되는 기간에 최대 6개월 적용됩니다. 한쪽이 6개월, 다른 쪽이 3개월을 쓰면 각각 첫 3개월까지입니다. 여기서 공통기간은 동시에 쉬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통상임금 전액을 기준으로 월 상한이 250만·250만·300만·350만·400만·450만 원으로 달라집니다. 첫 달부터 450만 원을 받는 제도는 아닙니다. 적용 요건과 부부의 사용기간은 고용24 특례 안내를 함께 보세요.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에 통상임금 전액, 월 상한 300만 원이 적용됩니다. 4~6개월은 상한 200만 원, 7개월 이후는 통상임금 80%에 상한 160만 원입니다. 혼자 아이를 돌보는 상황이라는 이유만으로 특례가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 확인서부터 준비하고, 고용24에서 신청합니다
휴직 승인을 받았다고 급여 신청까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면 회사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먼저 제출해야 하므로 다음 순서로 준비하세요.
- 회사에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을 요청합니다.
- 고용24에서 본인의 가입기간과 육아휴직 사용기간을 확인합니다.
- 본인이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고용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일반 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뒤 1개월이 지난 때부터, 끝난 뒤 12개월 이내에 신청합니다. 매월 신청하거나 모아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활비가 매달 필요하다면 월별 신청 일정을 미리 잡아두는 편이 좋습니다.
예정보다 일찍 복직했다면 신청 기한도 실제 종료일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처음 계획했던 휴직 종료일만 달력에 적어두지 말고 변경 사실을 고용센터에 알리세요.
정리
- 일반 급여의 월 상한은 1~3개월 250만 원, 4~6개월 200만 원, 7개월 이후 160만 원입니다.
- 본인의 통상임금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먼저 확인하고, 6+6·한부모 특례 해당 여부를 따로 봅니다.
- 회사 확인서 제출과 본인의 급여 신청을 모두 챙기고, 실제 휴직 종료일에 맞춰 신청 기한을 확인하세요.
2026년 9월 16일 확인한 일반 안내입니다. 고용보험 이력·휴직 방식·특례 적용에 따라 지급액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내용은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