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연차가 5일인데 얼마를 받을지 궁금하다면, 먼저 하루치 임금부터 확인하세요. 연차수당은 수당으로 정산할 미사용 연차일수에 1일 통상임금을 곱해 계산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따라 평균임금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다만 급여명세서의 총액을 그대로 209시간으로 나누면 안 됩니다. 어떤 임금을 넣는지, 하루 몇 시간 일하는지, 그 연차에 보상 의무가 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져요.
이 글은 2026년 9월 27일 기준, 통상임금 방식으로 연차수당을 대조하려는 근로자에게 썼습니다. 실제 정산에는 근로계약과 취업규칙, 연차 사용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남은 연차 5일이면 얼마인가요?
같은 5일이 남아도 월급과 근로시간이 다르면 수당이 달라집니다. 아래는 월 통상임금 313만5천 원, 주 40시간·하루 8시간 근로자의 가상 사례예요. 주휴 유급시간은 8시간이며, 수당을 지급할 미사용 연차가 5일 남았다고 가정했습니다.
| 계산 순서 | 산식 | 결과 |
|---|---|---|
| 시간당 통상임금 | 3,135,000원 ÷ 209시간 | 15,000원 |
| 하루 통상임금 | 15,000원 × 8시간 | 120,000원 |
| 미사용 연차수당 | 120,000원 × 5일 | 600,000원 |
같은 조건에서 10일을 정산하면 120만 원입니다. 두 금액 모두 세전이며, 개인별 세금 등을 반영한 입금액과는 달라요. 취업규칙에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정했다면 이 통상임금 예시를 그대로 쓰지 않습니다.
209시간은 모든 근로자의 공통 분모가 아닙니다. 위와 같은 근로시간과 유급 주휴시간을 전제로 한 월 환산시간이에요. 단시간근로자나 유급시간 구조가 다른 근로자는 본인의 시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기본급만 넣나요, 월급 전체를 넣나요?
급여명세서에 적힌 항목이 많으면 어느 금액을 넣을지 막힙니다. 통상임금은 정해진 근로를 제공하는 대가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임금을 뜻해요.
기본급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급총액 전부가 자동으로 포함되는 것도 아닙니다. 수당과 상여금은 지급 조건을 확인해야 해요. 정해진 근로시간 밖의 연장근로 대가까지 월 통상임금에 그대로 더하지 않도록 구분합니다.
오래된 설명에는 고정성이라는 기준이 등장합니다.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판결 이후 통상임금 판단에서 고정성 요건은 제외됐어요. 특정 날짜에 재직해야 준다는 조건만으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빼면 안 됩니다.
회사에 산정 근거를 요청할 때는 기본급뿐 아니라 각 수당과 상여금의 포함 여부를 물어보세요. 세법상 비과세 항목인지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는 다른 질문입니다. 이름만 보고 포함·제외를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연차 앱에 남은 숫자를 그대로 곱해도 되나요?
화면에 잔여일수가 보여도 먼저 어느 기간에 발생한 연차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아직 사용할 수 있는 휴가와 수당으로 정산할 휴가를 나눠 봐야 해요.
법정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근로자도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해요. 5인 미만이라도 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휴가와 수당을 약정했다면 그 내용을 따로 확인합니다.
회사에서 연차를 쓰라고 안내했다는 이유만으로 수당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서면 통지 등 사용촉진 절차를 적법하게 거쳤는지가 쟁점이에요. 요건을 갖춘 사용촉진에도 휴가를 쓰지 않았다면 보상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촉진 후 지정된 휴가일 전에 퇴직해 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그 미사용휴가에 대한 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촉진을 하는 회사라는 이유만으로 중도퇴사자의 수당까지 모두 제외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잔여일수와 함께 연차가 발생한 기간, 실제 사용일수, 사용촉진 통지 내용을 확인하세요. 오래된 미사용수당을 계산한다면 현재 월급을 곧바로 넣지 마세요. 해당 휴가를 청구할 수 있었던 마지막 달의 임금 기준도 대조해야 합니다.

퇴사할 때는 언제까지 정산하나요?
퇴사 정산서에 연차수당이 빠졌다면 먼저 미사용일수와 계산내역을 요청하세요. 지급할 연차수당은 원칙적으로 퇴직 후 14일 이내에 정산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고 당사자가 합의하면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어요.
확인할 자료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취업규칙의 연차 조항, 연차 사용내역입니다. 설명과 자료가 맞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상담 안내를 참고해 상담하세요.
퇴사 후 소득 공백도 함께 준비한다면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과 증빙을 별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과 실업급여는 지급 요건과 담당 기관이 다릅니다.

정리: 일수·임금·시간을 맞춰 대조하세요
연차수당은 수당으로 정산할 일수와 하루치 임금을 곱해 확인합니다. 계산기에 넣기 전에 통상임금 항목, 본인의 근로시간, 사용촉진 여부부터 점검하세요.
회사에 잔여 연차일수와 통상임금 산정내역을 함께 요청해, 자신의 예상액과 대조해 보세요.
※ 일반적인 제도 안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은 근로 형태, 회사 규정, 휴가 발생·사용내역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