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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급여명세서, 이 항목 빠져 있으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월 300만 원 명세서를 한 줄씩 뜯어 공제 6항목의 뜻과 계산법, 법으로 정해진 기재사항과 확인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2026년 9월 4일 게시

첫 월급날 받은 급여명세서, 아는 숫자는 연봉 나누기 12뿐이고 나머지는 처음 보는 항목투성이라면 정상입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고용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 여섯 줄이 각자 얼마씩 떼어 가서 통장에는 계약서보다 작은 금액이 찍힙니다. 이 글은 월 300만 원짜리 명세서를 한 줄씩 뜯어 봅니다. 각 항목이 무슨 돈인지, 받았을 때 뭘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첫 급여명세서를 들고 고개를 갸웃하는 신입 직장인 일러스트

급여명세서는 회사 마음대로 만드는 문서가 아니다

급여명세서(법률 용어로는 임금명세서)는 근로기준법이 교부를 의무로 정한 문서입니다. 2021년 11월부터 모든 회사는 임금을 줄 때 명세서를 반드시 함께 줘야 합니다. 종이가 아니어도 됩니다. 이메일, 문자, 사내 시스템 같은 전자문서도 인정됩니다.

들어가야 할 내용도 법(근로기준법 시행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명세서를 아예 안 주거나 필수 내용을 빼고 주면 사업주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원래 명세서 안 줘"는 통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위쪽 절반: 지급 항목 — 회사가 주는 돈

명세서 위쪽에는 회사가 지급하는 돈이 항목별로 나뉘어 있습니다.

기본급은 이름 그대로 급여의 기본이 되는 금액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중심입니다. 같은 월급이라도 기본급 비중이 낮으면 수당 계산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수당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상여금 등입니다. 이 중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몇 시간 일해서 나온 금액인지 계산 방법이 명세서에 있어야 합니다.

식대 같은 비과세 항목은 따로 줄이 나뉘어 있는지 확인할 항목입니다. 식대는 월 20만 원까지 세금 계산에서 빠지는 비과세라, 명세서에 분리 표기돼 있어야 혜택이 적용됩니다. 어떤 항목이 비과세인지는 비과세 항목 정리 글에 조건별로 정리해 뒀습니다.

급여명세서 아래 여섯 줄에서 동전이 하나씩 빠져나가는 공제 항목 일러스트

아래쪽 절반: 공제 항목 — 빠져나가는 돈 6줄

세전 월급 300만 원, 식대 20만 원 비과세, 부양가족 없이 혼자인 직장인의 2026년 명세서입니다. 금액은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와 같은 방식(2026년 요율·간이세액표)으로 계산했습니다.

공제 항목 · 계산 방법금액
국민연금과세 대상 280만 원 × 4.75%133,000원
건강보험280만 원 × 3.595%100,660원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 × 13.14%13,220원
고용보험280만 원 × 0.9%25,200원
소득세간이세액표 (280만 원·1인 구간)56,800원
지방소득세소득세 × 10%5,680원
공제 총액334,560원
실수령액2,665,440원

한 줄씩 보면 이렇습니다.

국민연금은 노후 연금을 위해 떼는 돈입니다. 2026년 근로자 부담 요율은 4.75%입니다. 기준이 되는 금액에 상·하한이 있어서, 월급이 아주 높거나 낮으면 요율 그대로 계산한 값과 다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병원비 부담을 줄여 주는 보험료로, 근로자 부담 3.595%입니다. 장기요양보험은 노인 돌봄 재원으로, 건강보험료에 13.14%를 곱해 나옵니다. 월급이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계산된다는 점이 다릅니다.

고용보험은 실직했을 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보험료로 0.9%입니다.

소득세는 매달 확정된 세금이 아닙니다. 국세청 간이세액표(월급·부양가족 수 구간별로 미리 정해 둔 표)에 따라 미리 떼어 두는 돈입니다. 실제 세금은 다음 해 2월 연말정산에서 확정되고, 미리 낸 돈과의 차액을 돌려받거나 더 냅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가 자동으로 따라붙습니다.

네 보험료와 소득세가 정해지는 구조는 4대보험 요율·소득세 정리 글에 있습니다.

명세서 받으면 확인할 것 3가지

① 비과세 항목이 분리돼 있는지. 식대를 받는데 명세서에 식대 줄이 없다면, 기본급에 합쳐져 과세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월 300만 원 기준으로 식대 20만 원의 비과세 여부에 따라 실수령액이 매달 38,740원 달라집니다.

②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시간 수. 법이 계산 방법 기재를 의무로 정한 항목입니다. 몇 시간분인지 적혀 있지 않으면 회사에 요청할 수 있고, 내가 일한 시간과 맞는지 대조할 근거가 됩니다.

③ 실수령액이 계산과 맞는지. 월 300만 원에 식대 20만 원이면 공제 총액은 33만 원대입니다. 여기서 크게 벗어나면 원인을 확인해 볼 만합니다. 부양가족 수가 회사에 잘못 등록돼 있어도 소득세가 달라집니다.

정리

  • 급여명세서 교부는 법적 의무다. 항목별 금액·계산 방법이 빠지면 사업주 과태료 대상이다
  • 위쪽 지급 항목에서는 기본급 비중과 비과세 항목 분리 표기를 본다
  • 공제는 6줄이다 —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과 소득세, 지방소득세
  • 월 300만 원·식대 20만 원 기준 공제 총액은 334,560원, 실수령액은 2,665,440원이다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시간 수 기재 여부, 소득세는 부양가족 등록이 맞는지 확인한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요율과 법령은 2026년 8월 기준입니다. 개별 사안은 회사 급여 규정과 실제 근로계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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