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월급날 받은 급여명세서, 아는 숫자는 연봉 나누기 12뿐이고 나머지는 처음 보는 항목투성이라면 정상입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고용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 여섯 줄이 각자 얼마씩 떼어 가서 통장에는 계약서보다 작은 금액이 찍힙니다. 이 글은 월 300만 원짜리 명세서를 한 줄씩 뜯어 봅니다. 각 항목이 무슨 돈인지, 받았을 때 뭘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급여명세서는 회사 마음대로 만드는 문서가 아니다
급여명세서(법률 용어로는 임금명세서)는 근로기준법이 교부를 의무로 정한 문서입니다. 2021년 11월부터 모든 회사는 임금을 줄 때 명세서를 반드시 함께 줘야 합니다. 종이가 아니어도 됩니다. 이메일, 문자, 사내 시스템 같은 전자문서도 인정됩니다.
들어가야 할 내용도 법(근로기준법 시행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 이름, 생년월일·사원번호 등 누구의 명세서인지 알 수 있는 정보
- 임금 지급일과 임금 총액
- 기본급·수당·상여금 등 항목별 금액
- 항목별 계산 방법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근로 시간 수까지 적어야 합니다
- 공제 항목별 금액과 공제 총액
명세서를 아예 안 주거나 필수 내용을 빼고 주면 사업주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원래 명세서 안 줘"는 통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위쪽 절반: 지급 항목 — 회사가 주는 돈
명세서 위쪽에는 회사가 지급하는 돈이 항목별로 나뉘어 있습니다.
기본급은 이름 그대로 급여의 기본이 되는 금액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중심입니다. 같은 월급이라도 기본급 비중이 낮으면 수당 계산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수당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상여금 등입니다. 이 중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몇 시간 일해서 나온 금액인지 계산 방법이 명세서에 있어야 합니다.
식대 같은 비과세 항목은 따로 줄이 나뉘어 있는지 확인할 항목입니다. 식대는 월 20만 원까지 세금 계산에서 빠지는 비과세라, 명세서에 분리 표기돼 있어야 혜택이 적용됩니다. 어떤 항목이 비과세인지는 비과세 항목 정리 글에 조건별로 정리해 뒀습니다.

아래쪽 절반: 공제 항목 — 빠져나가는 돈 6줄
세전 월급 300만 원, 식대 20만 원 비과세, 부양가족 없이 혼자인 직장인의 2026년 명세서입니다. 금액은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와 같은 방식(2026년 요율·간이세액표)으로 계산했습니다.
| 공제 항목 · 계산 방법 | 금액 |
|---|---|
| 국민연금과세 대상 280만 원 × 4.75% | 133,000원 |
| 건강보험280만 원 × 3.595% | 100,660원 |
|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 × 13.14% | 13,220원 |
| 고용보험280만 원 × 0.9% | 25,200원 |
| 소득세간이세액표 (280만 원·1인 구간) | 56,800원 |
| 지방소득세소득세 × 10% | 5,680원 |
| 공제 총액 | 334,560원 |
| 실수령액 | 2,665,440원 |
한 줄씩 보면 이렇습니다.
국민연금은 노후 연금을 위해 떼는 돈입니다. 2026년 근로자 부담 요율은 4.75%입니다. 기준이 되는 금액에 상·하한이 있어서, 월급이 아주 높거나 낮으면 요율 그대로 계산한 값과 다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병원비 부담을 줄여 주는 보험료로, 근로자 부담 3.595%입니다. 장기요양보험은 노인 돌봄 재원으로, 건강보험료에 13.14%를 곱해 나옵니다. 월급이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계산된다는 점이 다릅니다.
고용보험은 실직했을 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보험료로 0.9%입니다.
소득세는 매달 확정된 세금이 아닙니다. 국세청 간이세액표(월급·부양가족 수 구간별로 미리 정해 둔 표)에 따라 미리 떼어 두는 돈입니다. 실제 세금은 다음 해 2월 연말정산에서 확정되고, 미리 낸 돈과의 차액을 돌려받거나 더 냅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가 자동으로 따라붙습니다.
네 보험료와 소득세가 정해지는 구조는 4대보험 요율·소득세 정리 글에 있습니다.
명세서 받으면 확인할 것 3가지
① 비과세 항목이 분리돼 있는지. 식대를 받는데 명세서에 식대 줄이 없다면, 기본급에 합쳐져 과세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월 300만 원 기준으로 식대 20만 원의 비과세 여부에 따라 실수령액이 매달 38,740원 달라집니다.
②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시간 수. 법이 계산 방법 기재를 의무로 정한 항목입니다. 몇 시간분인지 적혀 있지 않으면 회사에 요청할 수 있고, 내가 일한 시간과 맞는지 대조할 근거가 됩니다.
③ 실수령액이 계산과 맞는지. 월 300만 원에 식대 20만 원이면 공제 총액은 33만 원대입니다. 여기서 크게 벗어나면 원인을 확인해 볼 만합니다. 부양가족 수가 회사에 잘못 등록돼 있어도 소득세가 달라집니다.
정리
- 급여명세서 교부는 법적 의무다. 항목별 금액·계산 방법이 빠지면 사업주 과태료 대상이다
- 위쪽 지급 항목에서는 기본급 비중과 비과세 항목 분리 표기를 본다
- 공제는 6줄이다 —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과 소득세, 지방소득세
- 월 300만 원·식대 20만 원 기준 공제 총액은 334,560원, 실수령액은 2,665,440원이다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시간 수 기재 여부, 소득세는 부양가족 등록이 맞는지 확인한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요율과 법령은 2026년 8월 기준입니다. 개별 사안은 회사 급여 규정과 실제 근로계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