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알바3.3% 계산기세전 ↔ 실수령 바로 환산 직장인월급 실수령액 계산기4대보험·소득세 뗀 실수령

/ 가이드 / 실업급여

실업급여

실업급여 금액 2026: 하루 66,048~68,100원, 수급기간별 총액 표

평균임금의 60%라지만 실제 하루 지급액은 하한 66,048원과 상한 68,100원 사이에서 정해집니다. 월급별 총액 표, 지급 일수, 조건, 신청 기한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2026년 9월 9일 게시

계약 만료나 권고사직을 앞두고 "실업급여로 몇 달을 버틸 수 있나"부터 계산하게 됩니다. 검색하면 "평균임금의 60%"라는 답이 나오는데, 막상 내 월급에 0.6을 곱해 보면 그 숫자를 받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하한액과 상한액이 있어서 월급 200만 원과 330만 원의 실업급여가 같고, 400만 원과 500만 원도 같습니다. 이 글은 2026년에 퇴사하는 사람 기준으로 하루에 얼마를, 며칠 동안, 합쳐서 얼마를 받는지 표로 정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신청 기한도 같이 확인합니다.

저녁 사무실에서 짐 상자에 소지품을 넣다 멈춰 창밖을 보는 직장인

하루 지급액은 "60%"가 아니라 하한과 상한이 정한다

월급에 60%를 곱한 숫자와 실제 지급액이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실업급여(정식 명칭은 구직급여)의 하루 지급액은 퇴사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입니다. 평균임금은 그 기간 임금 총액을 총일수로 나눈 하루치입니다. 여기에 두 개의 선이 있습니다.

  • 하한액 66,048원 —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의 80%에 하루 8시간을 곱한 금액입니다. 60%로 계산한 값이 이보다 낮으면 하한액을 받습니다.
  • 상한액 68,100원 — 하루 평균임금이 113,500원을 넘으면 113,500원으로 보고 60%를 곱합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퇴사자부터 적용되고, 2025년까지는 66,000원이었습니다.

두 선의 차이는 하루 2,052원, 한 달(30일)로 61,560원입니다. 60%가 그대로 적용되는 구간은 하루 평균임금 110,080원부터 113,500원까지입니다. 월급으로 치면 약 330만 원에서 340만 원 사이뿐입니다. 그 아래는 전부 하한액, 그 위는 전부 상한액에 걸립니다.

고용보험 사이트의 지급액 안내와 모의계산 화면에는 아직 상한액이 66,000원으로 남아 있습니다. 2026년 퇴사자에게 적용되는 값은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있는 68,100원입니다.

월급별 하루 지급액과 총액 표

내 월급이 어느 줄에 해당하는지만 보면 됩니다.

아래 표는 월 평균임금을 30으로 나눠 하루치를 잡은 단순 계산입니다. 실제 평균임금은 퇴사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일수(89~92일)로 나누므로 조금 달라집니다. 하루 8시간 근무, 2026년 퇴사 기준입니다.

월 평균임금하루 지급액한 달(30일)120일 총액150일 총액180일 총액
200만 원66,048원(하한)1,981,440원7,925,760원9,907,200원11,888,640원
250만 원66,048원(하한)1,981,440원7,925,760원9,907,200원11,888,640원
300만 원66,048원(하한)1,981,440원7,925,760원9,907,200원11,888,640원
335만 원67,000원(60%)2,010,000원8,040,000원10,050,000원12,060,000원
400만 원68,100원(상한)2,043,000원8,172,000원10,215,000원12,258,000원
500만 원68,100원(상한)2,043,000원8,172,000원10,215,000원12,258,000원

월급 300만 원이던 사람이 150일을 받으면 990만 원 남짓입니다. 월급 500만 원이던 사람도 1,021만 원으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월급을 대신하는 돈이 아니라 최저 생계선을 받쳐 주는 돈이라고 보는 편이 실제와 가깝습니다.

하루 근무 시간이 8시간보다 짧았다면 하한액도 그 시간에 비례해 줄어듭니다. 하루 4시간 근무였다면 하한액은 33,024원, 6시간이면 49,536원입니다.

실업급여는 소득세를 떼지 않는 비과세 소득입니다. 표의 금액이 그대로 들어옵니다.

며칠 받는지는 나이와 가입 기간이 정한다

같은 하루 지급액이라도 총액이 두 배 가까이 갈리는 지점입니다.

지급 일수(소정급여일수)는 퇴사 당시 만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으로 정해집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150일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180일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가입 기간은 지금 회사만이 아니라 그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기간을 합산합니다. 3년 다닌 30대라면 180일, 같은 조건의 50대라면 210일입니다.

집 거실 바닥에 앉아 노트북 화면의 표를 보며 공책에 메모하는 사람의 뒷모습

받을 수 있는 조건 4가지

금액보다 먼저 걸리는 관문이 조건입니다.

  1. 퇴사 전 18개월 안에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면서 주 2일 이하로 일한 경우 등은 24개월까지 넓혀서 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3.3% 계약이었다면 이 기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내 계약이 어느 쪽인지는 알바 3.3%와 4대보험의 차이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3. 퇴사 사유가 수급 제한 사유가 아니어야 합니다. 계약 만료, 권고사직, 폐업처럼 회사 사정으로 나온 경우가 기본입니다.
  4. 재취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스스로 그만둔 경우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인정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이 정한 사유 중 대표적인 것은 이렇습니다.

  • 퇴사 전 1년 안에 2개월 이상 임금이 밀렸거나 최저임금에 못 미친 경우
  • 채용 때 제시한 조건보다 실제 근로조건이 낮아진 경우
  • 직장 내 괴롭힘, 출퇴근 왕복 3시간 이상
  • 정년 도달, 계약 기간 만료

매달 월급에서 떼는 고용보험료가 이 급여의 재원입니다. 얼마가 빠지는지는 4대보험 요율 정리 글에 있습니다.

신청 기한: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

지급 일수가 180일이어도 신청이 늦으면 다 못 받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사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서만 지급됩니다. 이 12개월이 지나면 지급 일수가 남아 있어도 나머지는 사라집니다. 180일 대상자가 퇴사 후 8개월이 지나서 신청하면 4개월치만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임신·출산·육아로 일할 수 없어 신고한 기간은 최대 4년까지 더해 줍니다. 퇴사 후 잠깐 쉬더라도 신청은 먼저 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2026년 9월에 나온 개편안은 아직 "논의 중"이다

"실업급여가 줄어든다"는 기사를 봤다면, 지금 퇴사하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9월 1일 고용보험 제도 개편 방안을 내놨습니다. 지급 방식을 주 7일에서 무급휴일을 뺀 주 6일로 바꾸는 것이 핵심입니다. 정액이던 상한액은 하한액의 103%로 연동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못 받는 소득 기준은 월 300만 원 이상으로 낮춥니다. 총지급액과 지급 일수는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부 법률과 하위법령을 고쳐야 하는 사항이라 연내 개정이 목표이고,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반복 수급 감액도 현행법에는 없습니다. 이 글의 숫자는 2026년 9월 현재 시행 중인 법령 기준입니다.

정리

  • 하루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60%지만, 하한 66,048원과 상한 68,100원 사이에서 정해진다. 60%가 그대로 적용되는 월급 구간은 약 330만~340만 원뿐이다
  • 월급 300만 원이면 하루 66,048원, 한 달 약 198만 원, 150일이면 990만 원 남짓이다. 월급 400만 원 이상은 하루 68,100원이다
  • 지급 일수는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으로 120일부터 270일까지 갈린다
  • 퇴사 전 18개월 안에 가입 기간 180일, 비자발적 퇴사 또는 정당한 사유, 재취업 활동이 조건이다
  •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일수도 사라진다. 신청은 먼저 한다
  • 2026년 9월 개편안은 논의 중이며, 지금 퇴사자에게는 현행 기준이 적용된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금액과 법령은 2026년 9월 기준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고용센터의 수급자격 심사와 평균임금 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