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만료나 권고사직을 앞두고 "실업급여로 몇 달을 버틸 수 있나"부터 계산하게 됩니다. 검색하면 "평균임금의 60%"라는 답이 나오는데, 막상 내 월급에 0.6을 곱해 보면 그 숫자를 받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하한액과 상한액이 있어서 월급 200만 원과 330만 원의 실업급여가 같고, 400만 원과 500만 원도 같습니다. 이 글은 2026년에 퇴사하는 사람 기준으로 하루에 얼마를, 며칠 동안, 합쳐서 얼마를 받는지 표로 정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신청 기한도 같이 확인합니다.

하루 지급액은 "60%"가 아니라 하한과 상한이 정한다
월급에 60%를 곱한 숫자와 실제 지급액이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실업급여(정식 명칭은 구직급여)의 하루 지급액은 퇴사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입니다. 평균임금은 그 기간 임금 총액을 총일수로 나눈 하루치입니다. 여기에 두 개의 선이 있습니다.
- 하한액 66,048원 —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의 80%에 하루 8시간을 곱한 금액입니다. 60%로 계산한 값이 이보다 낮으면 하한액을 받습니다.
- 상한액 68,100원 — 하루 평균임금이 113,500원을 넘으면 113,500원으로 보고 60%를 곱합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퇴사자부터 적용되고, 2025년까지는 66,000원이었습니다.
두 선의 차이는 하루 2,052원, 한 달(30일)로 61,560원입니다. 60%가 그대로 적용되는 구간은 하루 평균임금 110,080원부터 113,500원까지입니다. 월급으로 치면 약 330만 원에서 340만 원 사이뿐입니다. 그 아래는 전부 하한액, 그 위는 전부 상한액에 걸립니다.
고용보험 사이트의 지급액 안내와 모의계산 화면에는 아직 상한액이 66,000원으로 남아 있습니다. 2026년 퇴사자에게 적용되는 값은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있는 68,100원입니다.
월급별 하루 지급액과 총액 표
내 월급이 어느 줄에 해당하는지만 보면 됩니다.
아래 표는 월 평균임금을 30으로 나눠 하루치를 잡은 단순 계산입니다. 실제 평균임금은 퇴사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일수(89~92일)로 나누므로 조금 달라집니다. 하루 8시간 근무, 2026년 퇴사 기준입니다.
| 월 평균임금 | 하루 지급액 | 한 달(30일) | 120일 총액 | 150일 총액 | 180일 총액 |
|---|---|---|---|---|---|
| 200만 원 | 66,048원(하한) | 1,981,440원 | 7,925,760원 | 9,907,200원 | 11,888,640원 |
| 250만 원 | 66,048원(하한) | 1,981,440원 | 7,925,760원 | 9,907,200원 | 11,888,640원 |
| 300만 원 | 66,048원(하한) | 1,981,440원 | 7,925,760원 | 9,907,200원 | 11,888,640원 |
| 335만 원 | 67,000원(60%) | 2,010,000원 | 8,040,000원 | 10,050,000원 | 12,060,000원 |
| 400만 원 | 68,100원(상한) | 2,043,000원 | 8,172,000원 | 10,215,000원 | 12,258,000원 |
| 500만 원 | 68,100원(상한) | 2,043,000원 | 8,172,000원 | 10,215,000원 | 12,258,000원 |
월급 300만 원이던 사람이 150일을 받으면 990만 원 남짓입니다. 월급 500만 원이던 사람도 1,021만 원으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월급을 대신하는 돈이 아니라 최저 생계선을 받쳐 주는 돈이라고 보는 편이 실제와 가깝습니다.
하루 근무 시간이 8시간보다 짧았다면 하한액도 그 시간에 비례해 줄어듭니다. 하루 4시간 근무였다면 하한액은 33,024원, 6시간이면 49,536원입니다.
실업급여는 소득세를 떼지 않는 비과세 소득입니다. 표의 금액이 그대로 들어옵니다.
며칠 받는지는 나이와 가입 기간이 정한다
같은 하루 지급액이라도 총액이 두 배 가까이 갈리는 지점입니다.
지급 일수(소정급여일수)는 퇴사 당시 만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으로 정해집니다.
| 고용보험 가입 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가입 기간은 지금 회사만이 아니라 그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기간을 합산합니다. 3년 다닌 30대라면 180일, 같은 조건의 50대라면 210일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4가지
금액보다 먼저 걸리는 관문이 조건입니다.
- 퇴사 전 18개월 안에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면서 주 2일 이하로 일한 경우 등은 24개월까지 넓혀서 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3.3% 계약이었다면 이 기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내 계약이 어느 쪽인지는 알바 3.3%와 4대보험의 차이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 퇴사 사유가 수급 제한 사유가 아니어야 합니다. 계약 만료, 권고사직, 폐업처럼 회사 사정으로 나온 경우가 기본입니다.
- 재취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스스로 그만둔 경우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인정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이 정한 사유 중 대표적인 것은 이렇습니다.
- 퇴사 전 1년 안에 2개월 이상 임금이 밀렸거나 최저임금에 못 미친 경우
- 채용 때 제시한 조건보다 실제 근로조건이 낮아진 경우
- 직장 내 괴롭힘, 출퇴근 왕복 3시간 이상
- 정년 도달, 계약 기간 만료
매달 월급에서 떼는 고용보험료가 이 급여의 재원입니다. 얼마가 빠지는지는 4대보험 요율 정리 글에 있습니다.
신청 기한: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
지급 일수가 180일이어도 신청이 늦으면 다 못 받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사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서만 지급됩니다. 이 12개월이 지나면 지급 일수가 남아 있어도 나머지는 사라집니다. 180일 대상자가 퇴사 후 8개월이 지나서 신청하면 4개월치만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임신·출산·육아로 일할 수 없어 신고한 기간은 최대 4년까지 더해 줍니다. 퇴사 후 잠깐 쉬더라도 신청은 먼저 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2026년 9월에 나온 개편안은 아직 "논의 중"이다
"실업급여가 줄어든다"는 기사를 봤다면, 지금 퇴사하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9월 1일 고용보험 제도 개편 방안을 내놨습니다. 지급 방식을 주 7일에서 무급휴일을 뺀 주 6일로 바꾸는 것이 핵심입니다. 정액이던 상한액은 하한액의 103%로 연동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못 받는 소득 기준은 월 300만 원 이상으로 낮춥니다. 총지급액과 지급 일수는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부 법률과 하위법령을 고쳐야 하는 사항이라 연내 개정이 목표이고,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반복 수급 감액도 현행법에는 없습니다. 이 글의 숫자는 2026년 9월 현재 시행 중인 법령 기준입니다.
정리
- 하루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60%지만, 하한 66,048원과 상한 68,100원 사이에서 정해진다. 60%가 그대로 적용되는 월급 구간은 약 330만~340만 원뿐이다
- 월급 300만 원이면 하루 66,048원, 한 달 약 198만 원, 150일이면 990만 원 남짓이다. 월급 400만 원 이상은 하루 68,100원이다
- 지급 일수는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으로 120일부터 270일까지 갈린다
- 퇴사 전 18개월 안에 가입 기간 180일, 비자발적 퇴사 또는 정당한 사유, 재취업 활동이 조건이다
-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일수도 사라진다. 신청은 먼저 한다
- 2026년 9월 개편안은 논의 중이며, 지금 퇴사자에게는 현행 기준이 적용된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금액과 법령은 2026년 9월 기준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고용센터의 수급자격 심사와 평균임금 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