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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9월 15일까지 하면 12월에 최대 115만 원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 9월 1일~15일에 신청해 12월에 먼저 받는 반기 신청의 대상·가구별 금액·정기 신청과의 차이·환수 주의점을 정리했습니다.

2026년 9월 7일 게시

국세청에서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문자가 왔습니다. 그런데 5월에 신청했던 기억이 있어서 또 하는 게 맞는지 헷갈립니다. 반기 신청은 정기 신청과 별개의 제도가 아니라, 같은 장려금을 반년 먼저 나눠 받는 방식입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지급은 12월입니다. 이 글은 안내문을 받은 사람이 신청 버튼을 누르기 전에 확인할 것만 추렸습니다. 내가 대상인지, 얼마를 언제 받는지, 5월 정기 신청과 뭐가 다른지 순서로 갑니다.

퇴근길 버스 정류장에서 휴대폰의 국세청 안내 알림을 보는 사람

반기 신청은 "먼저 당겨 받는" 제도다

5월에 한 번 신청하면 9월에 받는다고만 알고 있었다면, 반기 신청은 그 일정을 앞으로 당기는 선택지입니다.

정기 신청은 한 해 소득이 다 확정된 다음 해 5월에 신청하고 9월에 한 번에 받습니다. 반기 신청은 상반기 소득분을 9월에 신청해 12월에 먼저 받고, 나머지는 다음 해 3월 하반기 신청을 거쳐 6월에 정산합니다. 두 방식의 차이를 한 표로 놓으면 이렇습니다.

구분반기 신청정기 신청
신청 시기상반기분 9월 1일~15일, 하반기분 다음 해 3월 1일~15일다음 해 5월 1일~6월 1일
지급 시기상반기분 12월, 하반기·정산분 다음 해 6월다음 해 9월
지급액12월에 연간 산정액의 35%, 6월에 나머지한 번에 전액
신청할 수 있는 사람근로소득만 있는 사람근로·사업·종교인소득자 모두

12월에 받는 상반기분은 연간 산정액의 35%입니다. 나머지는 다음 해 6월 정산 때 들어옵니다. 다만 6월 정산은 2026년 소득·재산으로 다시 계산하므로, 더 받을 수도 돌려줄 수도 있습니다. 먼저 나눠 받느냐 한 번에 받느냐의 차이이지, 더 받는 제도는 아닙니다. 국세청은 심사 후 12월 17일 지급 예정이라고 안내하며, 법정 지급 기한은 12월 30일입니다.

반기 신청은 의무가 아닙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반기와 정기 중 하나를 고를 수 있고, 반기를 골랐다면 정기 신청은 하지 않습니다. 상반기분을 신청하면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3월에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상은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다

같은 알바인데 누구는 안내문이 오고 누구는 안 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반기 신청은 2026년에 본인과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은 회사나 가게에서 4대보험을 떼거나 근로소득세를 떼고 받는 급여입니다. 3.3%를 떼고 받는 돈은 사업소득이라서, 이런 소득이 조금이라도 섞여 있으면 반기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소득자는 다음 해 5월 정기 신청으로 갑니다. 구분법은 알바 3.3%와 4대보험의 차이 글에 있습니다.

사업소득이 섞여 있는데 반기 신청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국세청은 이 경우 5월 정기 신청을 한 것으로 보고 2027년 9월에 정산해 지급합니다. 12월에 받지 못한다는 뜻이라, 애초에 정기 신청으로 가는 편이 깔끔합니다.

가구 유형별 소득·재산 기준과 이번에 받는 금액

"최대 115만 원"이라는 숫자는 맞벌이가구 기준이고, 내 가구 유형에 따라 상한이 다릅니다.

가구 유형은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정합니다.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아무도 없으면 단독가구입니다.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면 홑벌이가구입니다.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나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으면 역시 홑벌이가구로 봅니다. 이때 그 가족은 각자 연 소득 100만 원 이하이고 함께 살아야 합니다. 본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이면 맞벌이가구입니다.

소득 기준은 2025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으로 봅니다. 총소득에는 근로소득 외에 사업·종교인·기타·이자·배당·연금소득이 들어가고, 비과세 소득과 퇴직·양도소득은 빠집니다.

가구 유형2025년 총소득 기준연간 최대 지급액이번 12월 최대(35%)
단독가구2,200만 원 미만165만 원577,500원
홑벌이가구3,200만 원 미만285만 원997,500원
맞벌이가구4,400만 원 미만330만 원1,155,000원

재산 기준도 있습니다.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토지·건물, 승용차, 전세금, 금융자산, 회원권이 들어갑니다.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산정된 장려금의 절반만 받습니다. 맞벌이가구가 이 구간에 해당하면 12월 최대액은 577,500원이 됩니다.

산정액에 35%를 적용한 상반기분이 15만 원 미만이면 12월에 지급하지 않고 다음 해 6월 정산 때 합쳐서 줍니다. 안내문을 받았는데 12월에 입금이 없다면 이 경우일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3가지, 안내문이 없어도 된다

안내문에 있는 QR코드나 링크로 들어가면 1분이면 끝나지만, 안내문을 못 받았다고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1. ARS 1544-9944 — 주민등록번호 13자리와 안내문의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누릅니다.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걸면 개별인증번호는 생략됩니다.
  2. 홈택스·손택스 — 로그인 후 장려금 메뉴에서 반기 신청으로 들어갑니다. 이용 시간은 06시부터 24시까지입니다.
  3. 안내문 QR·모바일 안내문 — 서면 안내문의 QR코드를 찍어 신청합니다. 국민비서·네이버 전자문서·KT 알림문자로 받은 모바일 안내문에서도 바로 됩니다.

안내문이 오지 않았다면 홈택스에 로그인해 장려금 메뉴의 "직접입력신청"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안내 대상인지 먼저 보고 싶다면 같은 메뉴의 안내대상자 여부 조회를 이용하면 됩니다. 궁금한 점은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9시~18시)이나 국세상담센터 126에 물어볼 수 있습니다.

신청 과정에서 국세청은 수수료, 계좌 비밀번호, 이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런 요구가 들어오면 사기입니다.

눈 오는 거리에서 휴대폰 입금 알림을 보고 옅게 웃는 사람의 뒷모습

신청 전에 알아둘 것 3가지

12월에 돈이 먼저 들어오는 대신, 정산 때 되돌려 줘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① 정산 때 환수될 수 있다. 12월 지급은 2025년 소득과 상반기 근로소득으로 심사한 결과입니다. 다음 해 6월 정산에서 2026년 전체 소득·재산을 다시 보고, 조건에서 벗어나면 이미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합니다. 환수는 그해 자녀장려금에서 먼저 빼고, 남으면 이후 10개 과세기간의 장려금에서 빼며, 그래도 남으면 소득세로 고지됩니다. 환수되는 금액에는 하루 10만분의 22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하반기에 급여가 크게 오르거나 재산이 늘 예정이라면 정기 신청을 고려할 이유가 됩니다.

2026년부터 국세청은 지방세 과세자료를 11월이 아닌 8월에 미리 받아 상반기 심사에 씁니다. 정산 때 환수가 예상되면 12월 지급을 유보하는 식으로 환수 자체를 줄이려는 조치입니다.

② 자녀장려금은 12월에 나오지 않는다. 상반기분 지급에는 근로장려금만 포함됩니다. 자녀장려금 대상이면 다음 해 6월 정산 때 함께 받습니다. 자녀장려금은 홑벌이·맞벌이가구 총소득 7,000만 원 미만이 기준이고,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입니다.

③ 체납액이 있으면 일부 충당된다. 국세 체납액이 있으면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먼저 충당됩니다.

이번에 놓쳤다면

9월 15일이 지나도 올해 장려금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상반기 신청을 놓친 사람은 2027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 하반기 신청을 하면 됩니다. 반기 신청 요건을 채우지 못한 사람도 2027년 5월 정기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기 신청에는 기한 후 신청 제도가 있습니다. 기간을 넘겨 신청하면 장려금의 95%만 받고, 지급은 신청일부터 4개월 안에 이뤄집니다. 9월 15일 반기 마감을 넘긴 경우에 해당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5월에 돌려받는 세금은 3.3% 세금 5월에 돌려받는 법에 정리해 뒀습니다.

정리

  •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 9월 1일~15일에 신청해 12월에 연간 산정액의 35%를 먼저 받는 제도다. 더 받는 제도는 아니다
  • 3.3%를 떼는 사업소득이 섞여 있으면 반기 대상이 아니다. 5월 정기 신청으로 간다
  • 2025년 총소득이 단독 2,200만·홑벌이 3,200만·맞벌이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 2025년 6월 1일 기준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절반만 받는다
  • 12월 최대액은 단독 577,500원, 홑벌이 997,500원, 맞벌이 1,155,000원이다. 15만 원 미만이면 6월 정산 때 합쳐서 준다
  • 반기 신청자는 정기 신청을 하지 않는다. 하반기분은 자동 신청되고, 정산 때 환수될 수 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기준과 금액은 2026년 9월 국세청 안내 기준입니다. 개별 심사 결과는 국세청 판단에 따르며, 가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